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상표·디자인 분야 한-유럽 지재권 협력 강화

2021.10.14 특허청
목록
상표·디자인 분야 한-유럽 지재권 협력 강화
- 김용래 특허청장, 유럽연합지식재산청장과 화상회의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0월 14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럽연합지식재산청*(크리스띠앙 아샴보 청장, Christian Archambeau)과 화상 청장회담을 개최하였다.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상표·디자인에 관한 등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산하 기관

ㅇ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반적인 양청 간 협력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계획(Working plan)을 논의하였다.

□ 포괄적 업무협약에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 행정 효율화 협력, 상표·디자인 DB 및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및 심사관 교육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최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 화상디자인 등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청 간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양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상표이미지 검색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학습 데이터 구축방법 교환 등 검색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상표·디자인의 등록정보 외에 권리자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는데, 양청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등록사항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세부 협력계획은 포괄적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내에 확정될 예정으로,

ㅇ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의 효율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화 전문가 회의, 메타버스에서의 상표·디자인보호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상표·디자인 전문가 회의의 개최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그 밖에, 상표·디자인 심사관 교육, 상표·디자인 등록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교환, 심사 기준 및 제도 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지식재산청 협의체인 TM5·ID5(한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서 양청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ㅇ 온라인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출원인이 전자적으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국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ㅇ 사용자들과 지재권청들의 소통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양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홍보 협력과제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합의하였다.

□ 이번 회담에서 김용래 청장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접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