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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2021.10.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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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단 근로자 승인기준을 정비한 훈령 개정안을 시행하고이와 함께, 아파트 경비원의 감단 승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25.(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하고,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한다.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 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감단 승인 기준을 정비한 훈령 개정안 발령
먼저, 지난 8.18.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1.10.25.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21.10.21.)에 맞춰 발표.시행한다.

제정 배경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심신의 피로도가 비교적 낮다는 업무의 특성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자 건강과 직결되는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는 제도이므로 규정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고, ‘21.10.21.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개정·시행되는 등 공동주택 현장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단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국회, 관계부처, 이해관계 단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제정의 배경‘, ’현행 규정‘ 및 ’참고 판례‘와 함께 ’판단기준‘과 ’향후 지도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승인의 판단 기준
< 총 괄 >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심신의 피로도는 감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 기본 원칙 >
감단 승인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
② 즉,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함
③ 특히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울러,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하다.

향후 지도방향
감단 승인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위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또한, 개정된 훈령에 따라 휴게시설·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권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되,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감독 .신고사건 처리 등 기회가 되는대로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안내.권고한다.
아울러, 지난 8.18.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개선 등을 위해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훈령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근로조건의 적용과 "감단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경비원 분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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