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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머티리얼즈㈜ 분할계획서 및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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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머티리얼즈㈜ 분할계획서 및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찬성
- 제1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0월 26일(화) 제1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SK머티리얼즈㈜ 임시주주총회(10.29(금) 예정) 안건(제1호 분할계획서 승인 및 제2호 합병계약서 승인)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고,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중간생략)…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SK머티리얼즈㈜ 분할계획서 승인(제1호) 및 합병계약서 승인(제2호)의 건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제1호)과 관련하여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다.

*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 대한 의견 제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제2호)에 대해서는 합병 목적, 합병 비율, 합병 후 지분율 변화 등을 고려하여 찬성 결정하였고,

- 다만, 의사결정 마감일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제1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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