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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채취 5명 입건

2021.10.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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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6일 국유림에서 능이버섯 등을 채취한 A씨(56세) 등 불법 임산물 채취로 5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인력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각지대에는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산림에서 버섯, 열매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산림청은 국유림 인근 마을에 산림보호 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국유림 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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