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손실보상금 총 2,806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2,757억 원, 폐쇄·업무정지 49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0월 27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1~10.27.)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0,073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439.0명이다. 전주(1,460.4명, 10.14.~10.20.)에 비해 21.4명(1.5%) 감소하였다.
수도권은 1,144.9명으로 전주(1,154.4명, 10.14.~10.20.)에 비해 9.5명(0.8%)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94.1명으로 전주(306.0명, 10.14.~10.20.)에 비해 11.9명(3.9%)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1.~10.27.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8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8만 833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26.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0.27.0시) 총 1803만 427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3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19,789병상을 확보(10.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6%로 13,3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0.0%로 8,1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921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9%로 5,76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89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9%로 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4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73병상을 확보(10.2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1%로 62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8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42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27. 0시 기준)는 334명으로, 수도권 318명(서울 171명, 경기 136명, 인천 11명), 비수도권 16(강원 5명,충남 4명, 충북 3명, 경남 3명, 제주 1명)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2.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10월 2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07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9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6만 410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25명 감소하였다.
10월 2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4,108개소), 실내체육시설(886개소) 등 23종 시설 총 10,04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367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3. 10월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0.25.)에 따라 10월 28일(목)에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9차)은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69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82개소)에, 6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8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8차 누적 지급액) 404개소, 2조 7,961억 원
- 치료의료기관(182개소) 개산급 2,694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546억 원(94.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 원(4.3%)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9.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6.30.)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6.30.),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9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치료의료기관 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1개소), 약국(223개소), 일반영업장(3,792개소), 사회복지시설(3개소) 등 4,369개 기관에 총 49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1∼5차, ’21년 1∼8차 누적 지급) 39,380개소, 1,555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3,792개소 중 3,065개소(약 80.8%)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1.9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참고)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10.18. 기준)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0.18. 기준)3.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