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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을쟁점별로 분리하여,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1.10.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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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27.(수),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ㅇ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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