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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심판결정례 공개

2021.11.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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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21년 3/4분기 주요 결정 선정
‣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주요 결정 3건을 선정하여 요약 및 전문 공개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율)은 2021.7.1.∼2021.9.30.의 기간(3/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 3/4분기 주요 결정 사건(결정일 順) > 

▸ 조심 2020지2040, 2021.7.12. (임대주택 감면대상 해당 여부)
▸ 조심 2021중2740, 2021.7.30. (납부통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조심 2021서1157, 2021.8.6. (사실혼 해소에 따른 보상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ㅇ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일상 및 사업활동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주요 결정의 선정·공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및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조심 2020지2040, 2021.7.12.

 ㅇ 임대사업자가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ㅇ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60일 이내에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이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 심판부는 임대사업자(청구인)가 6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였다면, 처분청이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심 2021중2740, 2021.7.30.

 ㅇ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관련 서류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2차례 반송(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자, 이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 심판부는 청구인에게 다른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 공무원이 전화통화 시도, 현지출장 등 송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심 2021서1157, 2021.8.6.

 ㅇ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사망 1개월 전에 망인이 운영하던 쟁점오락실을 양수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ㅇ 심판부는 망인이 본인의 건강 악화로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던 청구인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위자료)로 쟁점금액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이상의 2021년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선정된 분기별 주요 결정 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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