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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근로자 근로현장 방문

2021.11.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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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역 점검 및 인력난 등 애로사항 청취
- 단계적 일상회복 계기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 확대 및 상한 폐지 추진'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21.11.1.(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일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장 및 기숙사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의 인력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입국 전(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기숙사 보유 등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특별방역점검,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인근 사업장을 포함하여 상시 방역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연 6~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서 인력난이 심화됐고,
- ‘20~’21년 고용허가서 발급 후 국내 입국하지 못하고 송출국에서 대기하는 외국인근로자도 약 50천명(‘21. 10월 말 기준)에 달한다.

안경덕 장관이 방문한 ㈜중일에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작년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으나, 송출국의 방역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 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임을 호소하며,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되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조치 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도 조만간 입국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오지영 (044-202-714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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