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위해 전국 지자체와 손 맞잡아

2021.11.02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2. (화)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이재구 ☏ 044-200-742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428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위해 전국 지자체와 손 맞잡아

- 지자체별 모범사례·관련 제도 공유··· 개선대책 확산 계기로 활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마을의 환경·지 개선대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을 펼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으로 41 이상 소외된 삶을 살아온 경주시 한센인 마을(희망마을) 환경복지 문제를 조정으로 결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82센인 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한센인 정착마을 환·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한센인 마을은 일제강점기 이후 1960년대에 걸쳐 정부의 격리정책 등으로 형성됐다. 현재 마을에 거주중인 한센인들은 평균 80.5세로 고령이고, 발암물질인 40이상 노후화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폐축사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다.

 

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함에도 한센인은 기초수급자가 80.5%에 이르러 부담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도 미미했다. 폐축사 방치 원인을 살펴보면, 국비지원 제도를 알지 못한 경우가 23소로 가장 많고, 거창 동산마을(24가구)처럼 국비지원 조건인 30가구에 미달하여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6개소로 나타났다.

<참고> 국비지원제도 미이용 등 정착마을별 폐건축물 방치 원인

 

 

폐축사 등 폐건축물 방치 정착마을

마을 수(36)

제도 미인지

밀양 신생, 남원 보성, 나주 현애, 안동 계명마을 등

23

조건 미달

거창 동산, 경북 영천, 순창 성자, 산청 경호마을 등

6

지원확대요청

칠곡, 경남 고성 성진 및 산성 마을 등

4

지원신청 대기 중

세종 충광, 경주 희망, 김해 양지마을 등

3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정비) 국비지원 관련 제도나 지침을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마을 환경정비 모범사례로 의성군 도경마을과 익산시의 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한다.

의성군 도경마을 : 76동의 폐축사와 14동의 폐가 건물이 수년 간 흉물스럽게 방치됨. 올해 의성군은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지원 없이 군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폐축사, 빈집 철거 등 비 사업을 추진

익산시 환경개선 : 현업·폐업축사를 매입하고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생태복원 등 추진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전국 지자체 회의를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 관련 모범사례, 관련 제도, 개선대책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라며, 한센인에 대한 그 동안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해보자!」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포상 및 시상식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