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 : ‘17.11월말 기준 약 9.2조원 → ‘21.8월말 기준 약 12.4조원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 → 조회 후 모든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청구금액 자동지급
|
□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 가능*)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
ㅇ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휴면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으나 보험금을 찾지 않아도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
|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개설(‘17.12.18.)하였습니다.
ㅇ『내보험 찾아줌』 개설 이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19년 2.9조원, ‘20년 3.3조원, ’21.8월말 기준 2.1조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억원) >
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사망보험금* | 합계 |
‘18년(’17.12.~‘18.11.) | 18,550 | 7,910 | 2,211 | 1,454 | 30,125 |
‘19년(’18.12.~‘19.11.) | 20,224 | 6,419 | 1,613 | 252 | 28,508 |
‘20년(’19.12.~‘20.11.) | 22,437 | 8,192 | 2,068 | 501 | 33,198 |
‘21년(’20.12.~‘21.8.) | 8,593 | 10,802 | 2,103 | - | 21,498 |
합계 | 69,804 | 33,323 | 7,995 | 2,087 | 111,122 |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우편안내 후 보험수익자가 찾아간 사망보험금을 집계
ㅇ 반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21.8월말 기준 약 12조 3,971억원으로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규모 통계(억원) >
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합계 |
‘17년 | 74,920 | 11,665 | 5,085 | 91,670 |
‘18년 | 74,489 | 13,654 | 4,349 | 92,492 |
‘19년 | 81,262 | 18,281 | 5,281 | 104,824 |
‘20년 | 82,236 | 26,274 | 5,467 | 113,978 |
‘21년 | 87,303 | 30,430 | 6,238 | 123,971 |
*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 규모를 집계 중이며, ‘21년은 8월말 기준
□ 그간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소비자는『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여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 (온라인 청구)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구 필요
(전화요청) 상담직원이 소비자에게 전화 및 상담 제공(최대 3영업일 소요)
소비자는 회사·계약별로 각각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행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 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 (청구절차)『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계약을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 미청구 보험금에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이 포함
□ (지급절차)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추가정보 확인* 이 필요하거나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
* 연금 지급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
**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
<소비자 유의사항> ‘21년 11월3일 14:00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 에서 숨은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보험금 조회 정보는 보험사에서 협회로 제공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
<숨은 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 금번 출범한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