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발령·시행(‘21.11.3)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21.1 시행)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다.
* (공동주택) 300→100세대 이상, (한옥) 50→10동 이상, (단독) X→30동 이상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대상)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절차)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정신청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민간은 시·도지사에 제안 가능)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적용예시)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훈령)’ 전문은 3일(수)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상단 메뉴>행정규칙>‘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