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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금수저들’에게 역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1.11.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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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2021.11.4.(목) 국민일보 「급조된 청년 월세지원 금수저들 역혜택 우려」기사에서, “세대분리(독립)한 청년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소득만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부유층도 세대분리 땐 수령 가능”하다고 보도

< 관계부처 입장>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고소득 부모를 둔 자녀는 지원대상이되지 않도록, 지원조건에 청년본인 소득 뿐 아니라 부모소득기준도 함께 적용합니다.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에 지원하고, 대학생 등 자녀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소득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혼인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등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가구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세대분리한 청년은 부모소득과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금수저에 대한 역혜택 우려가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월세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월세 등 임대료 증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큰 청년의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국무회의(’21.8.24일)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내년 예산안에 반영,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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