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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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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7. (일)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이재구 ☏ 044-200-742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428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 추진

- 54개 지자체와 손잡고 한센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한센인 정착촌 관할 54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한센 유관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추진해 온 전국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 개선 대책을 공유하고, 전국 지자체가 한센인 정착촌의 복지‧환경개선 등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독려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계기로 올해 1월 한센 유관단체장 회의를 열고 전국 실태조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했고,  한센인과 그 가족, 정착촌의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해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실태조사를 벌였다.

  

1단계에서는 한센인 마을 현황, 배경 등 기본사항 외에 선별된 21개 마을에 대한 환경‧복지 및 현안을 파악했고, 2단계는 정착촌 내 폐축사 등 환경을 살폈으며, 3단계에는 긴급 복지 등 지자체별 시급 현안을 처리하고 발굴된 과제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가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전국 54개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선 종합대책에는 관계 부처별 조치사항 이외에 지자체의 참여로 ▴응급의료기기·실버용품·운동기구·대중교통 등 긴급 복지지원, ▴폐축사, 빈집, 노후 오폐수시설의 단계별 신속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권익위는 2일 지자체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를 거쳐 각 기관별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전국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 과정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정착마을별 현안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례는 ▴남양주시 협동마을 토지 압류해제 ▴거창군 동산마을의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환경개선 ▴세종시 충광마을 시유지 불하 ▴의성군 경애마을 철도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경주 희망농원 조정을 통해 40년 이상 방치돼 있던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 특히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 권익향상을 위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한센인 마을 환경‧복지 개선대책」 지자체 회의 사진

1

 

2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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