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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

2021.11.1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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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


방사선관계종사자는 97,801, 2016년 대비 22.1%(17,686) 증가

    - 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40 mSv(밀리시버트), 전년 대비 약 11% 감소

  - 주의통보자(5 mSv/분기 초과)709(0.7%), 2019년 대비 약 8% 감소

연간 선량한도(50 mSv)1/100 이하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높은 수준

   -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종사자 인식개선 제고 및 안전관리수칙 준수 필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하여「2020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 의료기관에서 X-선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하여,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 연보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수·피폭선량 추이 및 2020년도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 부록에서는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설치 현황’을 수록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선장치 통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방사선안전관리 등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 2020년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피폭선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수는 9만 7,801명으로 `16년 대비 22.1% 증가, 지난 5년간 평균 약 5.1%씩 증가하였으며,


    ※ 전년도 대비 증가율 : ’16년 4.7%(80,115명) → ’17년 5.2%(84,273명) →  ’18년 5.6%(89,025명) →  ’19년 6.0%(94,375명) →  ’20년 3.6%(97,801명)


   - ‘21년 3월 기준 전국 4만 1,260개 의료기관에서 총 9만 7,745대의 X-선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 의료기관 종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분포


의료기관 종별

장치 수 및 분포(%)

기관 수 및 분포(%)

종합병원

8,908

(9.1)

371

(0.9)

병원

12,248

(12.5)

3,861

(9.4)

의원

76,589

(78.4)

37,028

(89.7)


 ○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선량은 0.40 mSv로 전년 대비 11%(0.05 mSv) 감소


    ※ 연도별 평균선량(mSv/년) 추이 현황

       0.44(’16년) → 0.48(’17년) → 0.45(’18년) → 0.45(’19년) → 0.40(’20년)


   - 연간 선량한도(50 mSv)의 1/100 이하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 국외 의료방사선 분야의 종사자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선량
    프랑스 0.25 mSv(`20), 일본 0.28 mSv(’19년),  독일 0.32 mSv(`19), 캐나다 0.07 mSv(’17년), 영국 0.066 mSv(’10년)


 ○ 분기 5 mSv를 초과하여 ‘주의’ 통보된 종사자는 709명으로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0.7%이며, 지난 5년간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 주의통보율 현황 : 0.9%(’16년) → 0.8%(’17년) →  0.8%(’18년) → 0.8%(’19년) → 0.7%(’20년)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스스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및 방사선 검사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2020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http://www.kdca.go.kr)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안전관리 → 의료방사선게시판 → 피폭선량관리센터


<붙임>  1. 개인피폭선량 연보 통계자료
            2. 용어설명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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