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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송장비제조업의 상용직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도 상승

2021.11.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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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초과근로시간은 법정 허용 시간의 절반 이하만 활용 -

지난 7.1.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올해 1.1.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것이다.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조선업이 다수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이 약 80% 비중)의 5~299인 사업장 상용직 임금은 전년동기와 비교해서 올해 상반기 2.6%, 올해 7~8월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종의 초과근로시간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9.0시간, 7~8월에는 월평균 17.7시간으로 법상 허용되는 월 최대 52.1시간(1주 12시간)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11.10.(수)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선업종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 이후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감소하여 부업이나 이직이 증가하고, 주문이 들어와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확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044-202-7543),  노동시장조사과  정상현 (044-202-724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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