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 응시자 간 거리두기, 사전방역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11월 13일(토) 부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시험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 10월까지 총 1만 8천여 명이 응시한 해기사 정기시험 3차례와 상시시험 26차례를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
이번 2021년도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올해 마지막 정기시험으로,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목포,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2천 6백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방역거리도 최소 1.5m 이상 유지하여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도 응시가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10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방역점검 담당관을 지정하여, 코로나19 관련 특이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10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며,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연말까지 6백여 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4차례 더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