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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

2021.11.1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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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

-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112()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 수산업법8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른 정치망?마을어업?구획어업의 수면과 양식산업발전법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양식장의 수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202211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11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 수중에 대?지주??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방법으로, 부표 사용량이 많은 양식방법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5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부표

   (친환경부표 예산) 2021200억 원 2022400억 원(정부안)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고가, 고중량 등)을 해소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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