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11.17., 정례브리핑)

2021.11.17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추가접종 간격 4개월로 단축(11.17., 정례브리핑)    ※ 24쪽 질문 문구 일부 수정(17:10)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실시 -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 조정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등 추가접종 간격 6개월4개월로 단축

 

50대 연령층, 우선접종직업군은 추가접종 간격 6개월5개월로 단축

 

30세 미만(’92.1.1. 이후 출생) 기본접종 시 화이자 백신 권고

 

30세 미만은 기본접종(1·2차접종)을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권고

* 모더나 백신으로 1차접종한 30세 미만의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 접종 권고

 

- 일부 국가에서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화이자 백신보다 높아 선제적 대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종료 안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내 단계적 종료(1차접종 11월말, 2차접종 12월말)

 

2차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기본으로 시행, 연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접종이 이미 예약된 분은 일정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가능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방안

 

의료대응역량을 중심으로 그 외 다양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

 

매주 주간평가하고 4주간의 단계평가 이후 이행 여부 결정

 

위험도가 상승하여 긴급평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대응 방안 논의



1. 추가접종 접종간격 단축을 통한 조기 시행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현재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로 권고 중인 추가접종 간격을,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4개월 이후로,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군인, 경찰, 소방 등) 등은 5개월 이후로 단축 조정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 실시하여, 델타변이 유행과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Waning effect)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확진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한다.


 ○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보완계획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11월 16일)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보고·공유하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 이번 추가접종 간격단축 조치는 최근 ▲방역상황에 대한 역학적 분석(신규 확진 및 중환자 수, 위중증률 및 치명률, 돌파감염 발생률), ▲백신별 항체가 분석, ▲국외 실제 접종사례(Real World Data)를 토대로 한 접종효과 분석 등을 근거로 검토되었으며,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립되었다.


 ○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78.4%(11월 17일 0시 기준)로 높은 수준이지만,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접종효과가 감소하고, 접종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돌파감염 발생률 (11.6일 기준) 全연령 99.2명, 60대 150.1명, 70대 153.0명, 80대 이상 183.4명


   - 중증환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 중 고령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증·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방역·의료체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日평균 중증환자 수: 10월4주 333명 → 11월1주 365명 → 11월2주 447명


      ** 위중증 고령층: 10월2주 64.7% → 10월4주 74.2% → 11월2주 82.1%


   - 특히,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돌파감염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경우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군을 대상으로 백신별 항체 형성 및 지속능을 분석하였다.


   - 이번 조사는 20-59세 건강한 성인에서 단일접종군(아스트라제네카 동일접종군 (100명), 화이자 동일접종군 (100명), 모더나 동일접종군 (100명), 얀센접종군(50명) 및 교차접종군(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차 화이자 백신 (99명)을 대상으로 중화항체가*를 분석하였다.


   * 중화항체: 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항체
 
   - 접종 완료 후 항체양전율은 모더나 접종군 100%, 화이자 접종군 100%,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99%, 교차접종군 99%였고, 얀센 접종군은 90%로 분석되었다.


   - 접종 완료 후 최대 항체가를 비교한 경우, 모더나 접종군,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군, 화이자 접종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얀센접종군 순서를 보였다.


   - 델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중화능을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군, 화이자 접종군, 교차접종군에서 표준주 대비 델타 변이주에서의 중화능은 2~4배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 중화능: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


   - 접종완료후, 화이자 접종군은 2차접종후 5개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및 교차접종군은 2차 접종 후 3개월 시점에도 항체가가 일정수준 유지됨을 확인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가 감소 추세로 추가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접종 완료 후 최대 항체가; 표준주 vs. 델타변이주 그림 붙임 참고>



<2차 접종 후 항체가 비교; 표준주 vs. 델타변이주 그림 붙임 참고>



 ○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 연구도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 추가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이스라엘의 실제 접종사례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가접종 완료자(접종 후 12일 경과)는 기본접종만 실시한 사람에 비해 확진률은 1/10배, 중증화율은 1/20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5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113.8만명을 대상으로 연구(NEJM, 2021)  


   - 안전성 측면에서, 화이자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2차접종과 유사한 수준의 부작용이 관찰되었다.


    * 7.30일-8.1일 중 추가접종자 4,5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8.8일, Clalit Health Service(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Israel)


□ 추진단은 역학 및 항체가 분석 및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대상별 중증사망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접종간격을 아래와 같이 단축한다.


【추가접종 간격 단축 변경사항]


대상군

권고 접종간격

현행

변경

60세 이상

6개월

4개월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1)

6개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6개월

기저질환자(18-59)

6개월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6개월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6개월

50

6개월

5개월

우선접종 직업군2)

6개월

얀센백신 접종자

2개월

2개월

(변경없음)

면역저하자

2개월


 1) 노인시설(주거,주/야간/단기보호), 장애인시설(거주/주간보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

 2) 군인, 경찰, 소방, 해경, 보건의료인, 특수보육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특수교육 및 보건교사, 교정시설 등 종사자, 항공승무원 등


 ○ (접종간격 6개월 → 4개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①고령층(60세 이상), ②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포함) 입원·입소자, ③기저질환자(18-59세) 등은 기본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고위험군인 고령층 및 환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 (접종간격 6개월 → 5개월) ①50대 연령층, ②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항공승무원 등) 등은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 (접종간격 2개월 유지) ①면역저하자와 ②얀센백신 접종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 이번 추가접종 간격단축을 통해 올해 중 추가접종 대상규모는 총 1,378.4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현행 기본접종 완료 6개월 기준 대비 819.2만 명이 추가되었다. 


 ○ ①요양병원 입원·종사자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기관 자체접종 대상자는 오늘부터(11.17.) 접종이 가능하고, ②요양시설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의 방문접종이 필요한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와 일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신속한 접종을 원하는 분들은 ③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 11월 22일(월)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④개별적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하는 분들은 본인의 접종가능 시기 2주 전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 시기가 도래하면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대상 여부 및 사전예약 방법이 안내된다.


 ○ 사전예약 대상자는 11월 22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백신의 배송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전예약 시에는 12월 6일(월) 이후의 접종일자를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다.



2. 30세 미만(92.1.1일 이후 출생) 기본접종 시 화이자 백신 권고


□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교수)를 열고, 최근 일부 유럽국가*에서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심낭염 발생 확률이 화이자 백신보다 높아 30세 미만에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한 것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심의하였다.


   *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간의 심근염·심낭염 신고율 등에 큰 차이가 없지만,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①30세 미만은 기본접종(1차·2차접종)을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으로 권고하고, ②모더나 백신으로 1차접종한 30세 미만의 경우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하였다.


   - ③모더나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의 절반만 사용하므로, 18세 이상 접종이 가능(우선 접종직업군 등)하다.


    * 모더나 백신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의 절반용량(100mcg→50mcg)으로 화이자 백신(30mcg)과 비슷하고, 이 경우 추가접종이 심근염·심낭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 없음을 고려


 ○ 우리나라에서는 11월 6일까지 모더나 백신은 총 1,241만회 접종(1차 660만회, 2차 581만회) 되었으며, 이 중 30세 미만에게는 287만회가 접종(1차 155만회, 2차 132만회) 되었다.


   - 심근염, 심낭염 의심 신고는 모더나 백신의 경우 30세 미만에서 총 37건으로 10만 명 당 1.29건, 화이자는 30세 미만 1,104만 건 접종 중 152건이 신고되어 10만 명 당 1.38건이다.


   - 신고 사례 중 심근염 심낭염으로 진단이 확인된 건수를 기준으로 30세 미만에서 모더나는 10만 건 당 0.49건, 화이자는 0.45건을 보이고 있어, 모더나의 발생률이 약간 높은 상황이다.


【30세 미만 모더나·화이자 심근염·심낭염 신고 및 발생률】  (11.6. 기준, 단위: 건)


구 분

접종건수

심근염·심낭염

의심신고

10만건당

신고율

심근염·심낭염

진단

10만건당

발생률

30세 미만

모더나

2,870,101

37

1.29

14

0.49

화이자

11,046,961

152

1.38

50

0.45


○ 반면, 국외 사례를 보면 독일, 프랑스 등에서 특히 3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드물지만 심근염, 심낭염 발생률이 모더나 백신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연령층에는 기본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권고하는 국가가 증가추세이다.


【심근염·심낭염 발생률】


(단위: /10만 건 당)

구분

연령

모더나

화이자

독일

12-74(남성)

11.41

4.81

18-29(남성)

11.71

4.68

프랑스

30세 미만

13.16

2.67


□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11월 18일(목)부터 30세 미만 연령층은 기본접종(1차, 2차접종)에 모더나 백신 사용을 제한하고,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3.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종료 안내


□ 추진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접종을 백신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종료, 1차 접종은 11월 말까지, 2차 접종은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월 24일 도입되어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등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군인, 경찰, 소방 등), 60~74세 고령층 등을 포함한 약 1,100만 명을 대상에게 접종되었으며, 중증·사망 예방, 의료·방역 등 사회필수기능 유지, 전파 차단 등에 큰 역할을 해왔다.


 ○ 또한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컸다(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 최근 들어, 하루 평균 약 1천 건 미만의 접종이 진행되었으며, 주로 2차접종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며, 점차적으로 접종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간 접종건수 추이 (10월 4주) 37,255건 → (11월 1주) 10,161건 → (11월 2주) 5,411건


□ 접종종료 전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접종의 세부계획은 아래와 같다.


 ○ (1차접종)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신규접종은 3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없이 잔여백신 등으로 시행 중에 있다. 11월 30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유한 접종기관에서는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백신을 활용하여 신규 접종이 가능하다.


   - 다만, 1차 접종 시 의료기관은 피접종자에게 향후 2차접종 방법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잔여물량을 고려, 향후 2차 접종은 1차 접종 8주 후 화이자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을 기본으로 변경한다.


   - 다만, 피접종자(50세 이상)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희망할 경우, 1차 접종 4주 후부터 가능하나, 백신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다. 


    * 현재 50세 미만에 대해서만 교차접종을 적용 중이나, 50세 이상의 경우에도 교차접종 희망 시 제한없이 허용


 ○ (2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활용한 2차접종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올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접종이 이미 예약된 분은 일정에 따라 접종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자가 교차접종을 희망할 경우 잔여백신(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통해 접종받거나, 보건소를 통해 예약을 변경하여 접종할 수 있다.


   - 내년 1월 1일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이 예약된 대상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접종을 실시하며, 백신 및 접종일정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문자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정은경 단장은,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해준 아스트라제네카社 임직원, 백신의 생산·유통을 담당해주신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붙임> 1.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 단축과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 변경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2. 대국민 Q&A
        3. 추가접종 관련 국외 동향
        4. 모더나 백신 접종제한 관련 국외 동향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 계획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례적(매주)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위험도 평가는 유행 발생부터 입원, 중증, 사망 및 대응 수준 등에 대하여 ①의료·방역 대응지표(5개), ②코로나19 발생지표(8개), ③예방접종지표(4개) 의 3개 영역에서 17개 지표를 모니터링한다.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5개를 핵심지표*로 삼고, 그 외 다양한 일반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을 거쳐 평가한다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40% 미만, 40~50%, 50~60%, 60~70%, 70%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 (그 외 지표) 정량적 수치를 기반으로 정성평가


<위험도 평가 지표 체계>


구분

지표 명 (핵심지표)

대응역량지표

(5, 핵심 2)

★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1. 재원 위중증 환자 수) ★②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1. 재택치료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발생지표

(8, 핵심 2)

주간 사망자 수 ★⑦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1. 중증화율) 주간 입원환자 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1. 주간 발생률) ★⑩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확진자 중 접종자/미접종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Rt) 검사양성률

예방접종지표

(4, 핵심 1)

누적 예방접종완료율 60세 이상 누적 예방접종완료율 ★⑯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백신 효과(감염, 위중증, 사망 예방)


□ 코로나19 위험도는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자문을 거쳐 방대본과 중수본이 평가하고, △주간 평가, △단계 평가, △긴급 평가로 진행하며,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를 고려하여, 전국 단위와 수도권,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간평가는 이전 주간(일~토)의 위험도에 대하여 매주 평가하며, 핵심·일반 지표와 발생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코로나 19 위험도 수준(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과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매주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단계평가는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평가지표 및 기준은 주간평가와 동일하되, 4주간 위험도(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및 위험요인과 조치방안 등을 공개한다.


   * 평가주기는 단계 이행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정례적인 평가절차와 별개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긴급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위험도, 주요 위험요인, 비상계획 실시 여부 및 조치사항을 즉시 논의하여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긴급평가 실시요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도달 시

주간 평가 결과가 위험도 매우 높음인 경우

4주간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이 외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비상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방대본 또는 중수본이 판단하는 경우


 ○ 일상회복 단계의 이행 여부나 비상계획 시행 등 조치사항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이 결정한다.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11월 2주차(11.7.(일)~11.13.(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56.0%였으나, 수도권에서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고 있고 70%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응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 (11월 2주차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전국 56.0%, 수도권 69.5%, 비수도권 34.9%


 ○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및 생활치료센터 가동률도 지속 증가 추세이며, 수도권에서의 악화 양상이 두드러졌다.


   *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전국 59.0%, 수도권 75.8%, 비수도권 44.5%,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전국 49.7%, 수도권 60.1%, 비수도권 28.6%


 ○ 발생지표 역시 위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주간 신규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11월1주 263명 → 11월 2주 339명(+76명)


   -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주간 증가 이후 지난 주와 유사한 수준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수도권에서 발생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전국 2,191명, 수도권 1,711명, 비수도권 461명, 해외유입 19명


 ○ 예방접종완료율은 지속 증가 중이나 아직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의 추가접종률은 19.6%로 낮은 상황이다.


□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으로, 수도권에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에서의 추가접종 중요성을 강조하고,


   -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5. 위험도 평가 지표 분류체계(안)
        6. 위험도 평가 절차(요약)
        7. 주간 위험평가 결과 지표별 추이



5. 당부 말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60세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유지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이 가장 중요하다.


   - 특히,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추가접종 간격이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접종을 받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불요불급한 약속 및 집단행사 취소,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실내에서는 한 시간에 10분 이상 환기 실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 모임을 다녀온 후에는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받아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다중이용시설은 ① 난방시설 가동 시 충분한 환기, ② 출입명부 기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③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