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9개의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하였다.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박재형 (044-202-8952)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하였다.
해설서 배포와 함께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044-202-8951), 박재형 (044-202-895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취약상권 살린다
-
개인정보위 "SKT, 전체 이용자 대상 1차 유출통지 방침 알려와"
-
40개 의과대학, 수업불참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확정·통보
-
복지부 2차관 "AI 신약개발에 정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집 전기 아끼면 이자 더 준다…최고 7.2% 에너지절약 적금 출시
-
2025년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추경 4조 2000억 원 투입…긴급 유동성 공급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최신 뉴스
- '박쥐 유사장기(오가노이드)'로 미래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막는다
-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기여 의지 표명
-
전 세계 해양 리더들이 부산에! 2025 아워 오션 컨퍼런스
-
APEC 통상장관회의 제주서 개막…다자무역체제 협력 강화 등 논의
-
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올해 폴리텍 신중년특화훈련 7500명 모집
- 보은국유림관리소-보은군보건소, 업무협약(MOU) 체
- 「2025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농림위성 개발 협력으로 '우주 농업 시대' 연다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 직원, 158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