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22~'24)

2021.11.23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활력있는 시민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 첫 걸음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강정화),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22∼’24)」 확정

- 시민사회 주도로 우리나라 최초 ‘시민사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제도생태계 조성·지원성장지원·소통민관협력 강화 등 3대 목표·33개 과제 제시...지자체별 계획도 수립 예정
 ㅇ(제도)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운영 등 시민사회 활성화 생태계 기반 조성
ㅇ(지원) 민주시민교육 확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가 지원, 지역 시민사회 협력 등 역량 강화·성장 지원
ㅇ(소통) 정부-시민사회 소통·협력 활성화 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민관협력·사회적 연대 강화

- 강정화 시민사회위원장,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마련한 첫 번째 성과물...향후 3년간 공익활동 촉진할 수 있는 민관협력 플랫폼이 정착되도록 노력해나갈 것”


□ 정부는 11월 9일(화)~11일(목) 제6차 시민사회위원회*(위원장 강정화) 서면심의를 통해「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2∼2024)」을 확정했습니다.

   *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위원장 포함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총38명 구성(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ㅇ 이번 계획은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0년 8월에「시민사회위 기본계획 수립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대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1년 4개월간 19차례의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 20년 제정된「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정부는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금번 위원회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활력있는 시민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 으로 기존의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경계를 넘어 시민사회 기반 위에서 국가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일상적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일관성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을 추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 기본계획 비전에 맞춰 시민사회의 활력과 변화를 통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② 공익활동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 ③ 민관 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등 3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7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ㅇ (전략1)「시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공익 법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시민사회 연구·조사 체계화를 통해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에 대한 기초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영리 분야 대상 국가 승인 통계 생산을 검토하고,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미국 연방노동통계국, 대학 연구소와 협업하여 비영리부문 고용 임금통계 제공, 경제사회적 기여도 조사

 ㅇ (전략2)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기부 캠페인 강화 및 기부 절차 간소화 등 기부 확산 방안을 마련하며,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자원봉사 참여율은 OECD 34개국 평균 24%, 한국 18% 수준(World Giving Index, 2016)

   -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지원범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익활동가에 대한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고용지원제도 적용 등 비영리 부문에서 고용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미국 등 세계 31개국 평균 비영리부문 고용 비중은 총고용 4.5% 한국 2.7% 수준(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 경사연(’20))

 ㅇ (전략3) 팬데믹, 기후변화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간 상시적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춘 열린 정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 플랫폼 활성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최근 국제협력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적 지원 등 시민사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을 확충하겠습니다.


□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관과제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비서실은 계획의 이행상황을 연차별로 점검하여 이를 시민사회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 강정화 시민사회위원장은 “금번 기본계획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마련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향후 3년간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민관협력 플랫폼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