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2021.11.25 법제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

- 불합리·불공정 법령에 대한 국민 개선의견 공모 결과 발표 -


□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도 일시적 주거·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ㅇ 위 의견은 올해 국민들이 제안한 불합리·불공정 법령의 개선의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불합리·불공정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3개월(2021.4.1.~6.30.)의 공모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이 총 500건 접수되었으며,

 ㅇ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 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9건*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 붙임: ‘2021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과제 목록(9건)


<최우수> 일시적 주거·생계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아버지까지 확대

□ 최우수상은 가정폭력 피해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곽호창 씨에게 돌아갔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 등이 어려울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 주거 및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 참조)

 ㅇ 현행 규정에서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이 아동의 어머니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동의 아버지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으로,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22년에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 1>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화재 피난구조설비 기준 마련

□ 첫 번째 우수상은 장애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재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조봉현 씨에게 돌아갔다.

 ㅇ 법률에서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이동약자가 사용하는 소방설비의 설치, 유지·관리의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소방청은 제안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조봉현 씨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 2>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보조금, 이자 붙여 환수 말아야

□ 두 번째 우수상은 행정청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승미 씨에게 돌아갔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함(「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ㅇ 국민의 과실 없이 행정청이 잘못 지급한 경우까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등’에 포함하고,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며,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안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10.18. ~ 11.29.) 중이다.


<우수 3> 손자녀 키우는 조부모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 세번째 우수상은 근로자인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조철규 씨에게 돌아갔다.

 ㅇ 고령화, 가정해체 등에 따른 조손가정 증가를 고려하여 조부모도 육아휴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부모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양육 등의 사유 발생 시 가족돌봄휴직 90일 또는 가족돌봄휴가 10일 사용 가능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과 노사 등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 이강섭 법제처장은 “올해는 국민 권익 증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령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더욱 뜻깊은 공모제였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불합리․불공정 법령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김진석 차장,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관리 강화 요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