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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2021.11.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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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범위*로 유지하여 1127일부터 121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 (적용범위) 발생농장 500m내 전축종, 오리 발생시 500m~1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

    * 1210일 이전에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추가 발생시, 양상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 향후 별도 발표없을 경우 예방적 살처분 범위기존대로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방역조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험도평가하였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험도다소 증가하였으나, 살처분 적용 범위 기존 범위 유지하면서 방역조치 강화하여 위험도관리*할 계획이다.

     * 위험도에 비례한 살처분 범위 설정, 위험도에 비례한 검사 강화

가금에 대한 검사기간단축*한 결과 사육가금 발생 8 첫 발생을 제외한 7 선제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되었다.

     * (모든 가금) 도축장 출하 전 검사(신설),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3~4,
(육용오리외 가금) 121, (방역대 3km 농장) 3주간 매주 15일 간격

방역대 3km 내 농가에 대해서는 가금농장 및 인근 소하천·저수지 등 취약지역 매일 2회 소독 실시, 축산차량 GPS 관제를 통한 이동제한조치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129부터 1226까지 4주간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가금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을 대상으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란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하였다.

가금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집중 홍보와 이행독려하고, 산란계를 많이 사육하고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했던 16개 시·*산란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

     * 경기 포천·평택·안성·화성·여주·이천, 충남 천안·아산, 충북 음성, 세종,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주·칠곡·봉화, 경남 양산

산란계 특별관리지역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밀집단지 출입차량 2단계(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소독, 상차장소 관리, 방역·소독시설 점검 방역관리강화한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발생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이상 여부 확인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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