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차단 위한 대응조치

2021.11.27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차단 위한 대응조치


오미크론 발생·인접국가 아프리카 8개국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

 

8개국 외국인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격리 등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은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 (‘21.11.27., 국토부, 산업부 등 13개 부처)”를 개최하여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하였다.


 ○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11.9, WHO 발표)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되었으며, WHO는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하였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관련 그림 붙임 참고>



 ○ 또한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 또한, 11. 28.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팀장급 인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