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앞바다, 함께 계획하고 이용해요
- 해수부,전남도, 11월 30일(화) 전남 해양공간관리계획 공청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와 함께 11월 30일(화) 14시 전라남도도립도서관 다목적강당(전남 무안)에서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란 우리 바다의 현황과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입지에서 이용,개발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의 쓰임새(해양용도구역*)를 정하여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다.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
전남은 바다를 접한 11개 광역시·도 중 해안선이 가장 길고(6,872km, 전국의 약 45%), 관할 도서도 2,000 여개가 넘어 관리해야 할 바다가 넓다.
이번에 마련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전남 바다 전역에 멸치, 조기, 갈치 등 수산자원이 풍부한 만큼 어업활동보호구역(12,505㎢, 39.7%)도 가장 넓게 지정하였으며,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 보성-순천 갯벌 등 ‘한국의 갯벌’을 포함한 국내 최대 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환경·생태계관리구역(3,078㎢, 9.8%)도 넓게 설정하였다.
또한, 주요 해수욕장, 마리나항만구역(목포, 웅천)과 레저낚시 활동이 많은 거문도 주변 및 여수 남쪽 해상을 해양관광구역(886㎢, 2.8%)으로 지정하였고, 광양항·여수항 등 무역항 4곳과 연안항 11곳, 주요 항로를 항만·항행구역(389㎢, 1.2%)으로 지정하였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전남 앞바다는 천혜의 갯벌이 발달하고 어족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용·개발 잠재수요도 높다”며 “해양 보전과 이용·개발 가치가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리계획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운 전라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앞서 어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논의를 두 차례 거쳐 이번 안이 마련됐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는 이번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보완한 뒤, 전남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사항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소속 위원회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해양개발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