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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2021.11.29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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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2021. 11. 29. 정부서울청사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문길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2018년에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높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지난 주말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고, 비상저감조치도 발령된 바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에는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증가하는데, 이에 더해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겨울은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느 해보다도 강도 높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배출저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철·시멘트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이겠습니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기동 단속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제한이 한층 강화됩니다. 저소득층과 생계형 차량 이외에는, 단속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도로 청소를 매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지하철 역사 내 물청소와 공기청정기 가동도 대폭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통합정보 앱(Air-Korea)을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 상세정보와 위성관측 자료까지 제공하고, 임산부·어린이·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행동요령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국제협력도 한 단계 더 높여,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 정책 공조 등 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왔습니다. 올 겨울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고위급 핫라인을 가동하여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공공분야의 경우, 이미 지난달부터 전국의 지역난방시설,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선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자율적인 참여와 호응을 요청드립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오늘 마련한 대책들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 노후 경유차량 운행 자제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미세먼지 발생 줄여 국민건강 보호한다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 시행

- 작년 겨울 ‘2차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성과보다 높은 목표*(9%↑) 설정
 * 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 (2차, 성과) 23,784톤 → (3차, 목표) 25,800톤
- △(공공선도) 공공사업장(10월~)·공공기관(11월~) △(부문별감축) 산업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발전석탄발전 가동정지, 수송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민체감)지하역사 물청소, 도로청소차 확충 △(한중협력)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과정 협력 등


□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9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6)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 윤순진, 권오철,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정욱조, 임영욱, 이미옥, 하지원, 이승묵

            ▲ 정부위원(12) : 환경부 장관, 교육부 차관, 과기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체부 제1차관, 농식품부 차관, 산업부 제2차관, 복지부 제2차관, 고용부 차관, 해수부 차관, 기상청장

□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1.12월~’22.3월)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ㅇ 지난 4년간 정부는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2018년에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19.2월~),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높게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미세먼지 현황·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입니다.

    * 2016년 26㎍/㎥에서 ‘21.1~10월 평균 17㎍/㎥으로 33% 감소

   -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추진 방향)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3,784 → 25,800톤)하여 시행합니다.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876톤(21%), 황산화물(SOx) 39,510톤(33%), 질소산화물(NOx) 60,025톤(1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2,957톤(7%)을 감축(괄호안 %는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통계자료 상 4개월 배출량 대비 감축률)

 ① 첫째,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합니다.

  -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습니다.

 ② 둘째, △산업 △발전 △수송·생활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합니다.

  - (산업 부문)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자발적 협약 체결)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첨단장비(무인기* 등) 감시, 민간점검단(약 1천여명) 신고, 종합상황실(환경부)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합니다.

    * 무인기(드론) 조종은 민간에 위탁하여 활용률 제고, 지자체는 3개 순회지원반으로 지원

  - (발전 부문)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을 실시합니다.

    * 가동정지: 겨울철(’21.12∼’22.2월) 8∼16기, 봄철(’22.3월) 계획은 ‘22.2월말 확정

   ·올해 4월 삼천포 2기 폐지에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합니다.

   ·공공기관 대상 적정 실내온도 준수 여부 실태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 대상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 관리도 병행합니다.

  - (수송 부문)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까지 포함,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예외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고(41%→60%),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21.1월∼, 중유 기준 3.5 → 0.5% 강화)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 (생활 부문)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합니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 시 공익직불제 감액 등 영농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③ 셋째,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합니다.

  -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 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합니다.

  -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하여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넷째,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합니다.

  -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 성과 평가·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 (11월) 제5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기술교류회, 제2차 대기질 예보정보 기술교류회, 제3차 자동차오염방지정책 세미나, (3월) ’22년 청천계획 이행계획 마련

□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 :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실장 : 환경부 차관)을 설치·운영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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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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