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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 공포(11.30.)

2021.11.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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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하「여성농어업인법」) 일부개정법률이 2021년 11월 30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에서는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지자체책무를 부여하고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된「여성농어업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정목적과 국가·지자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 농어촌지역의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및 안전한 여성농어업인 근로·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②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우리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리고자 하였다.
 ③ 국가·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하였다.
   - 이를 통해 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축이 확대되어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추진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정착 및 전문인력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 다양한 여성농어업인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및 농촌지역의 미래세대로서 청년여성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였다.
□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는 “이번「여성농어업인법」개정이 여성농업인의 삶의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ㅇ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농촌을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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