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30. (화)
담당부서 적극행정TF
과장 황준환 ☏ 044-200-7214
담당자

한정운 ☏ 044-200-7223

최성훈 ☏ 044-200-7438

페이지 수 총 7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중고물품 거래사기 피해구제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100일간 66건 개선 추진

-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시행 100일 307개 행정기관 이행실태 분석 결과 발표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그간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1,115건을 접수해 66건을 개선 권고하고 913건을 소관 행정기관에 배정했다. 주요 개선 권고 내용은 법령·정책 개선 요구’, ‘신속한 조치 요구’, 법령의 탄력적 적용 의견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727일부터 1031일까지 법령 및 정책 개선 등 이행결과를 분석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은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의 분석 결과, 올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1,115건을 접수하고 국민권익위가 조사 중인 136건을 제외한 979건을 각 기관에 배정했다.

(10월말 기준, 단위: )

신청

(A + B)

처리 완료(A)

조사 중,

종결 등

(B)

소계

배정

(권고의견)

배정

(권고 미제시)

1,115

(100%)

979

(87.8%)

66

(6.7%)

913

(93.3%)

136

(12.2%)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신청한 내용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기관에 66건을 적극 추진하도록 개선 권고했으며, 이중 13건이 해결됐다.

 

(10월말 기준, 단위: )

구 분

권고의견

(A + B)

처리 완료(A)

처리 중

(B)

소계

수용·해결

불수용

종결·취하

중앙

행정기관

49

(100%)

15

(30.6%)

5

(33.3%)

9

(60.0%)

1

(6.7%)

34

(69.4%)

지방

자치단체

17

(100%)

10

(58.8%)

8

(80%)

2

(20%)

0

(0%)

7

(41.2%)

총 계

66

(100%)

25

(37.9%)

13

(52.0%)

11

(44.0%)

1

(4.0%)

41

(62.1%)

 

권고 내용은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42.4%(28) 신속한 조치 요구 37.9%(25) 기존 법령의 유연하고 탄력적 적용 의견 제시 19.7%(1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 31만 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 단가가 지역마다 다르고 급식 가맹 식당을 쉽게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아동급식 지원 최저단가를 법령에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이어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쉽게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카카오 등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다른 사례로 아이 출생신고와 별도로 보육수당을 신청해야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재 60일인 보육수당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생신고와 보육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 양식과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개선 권고를 포함해 소관 행정기관에 총 979건을 배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 143(24%)이 해결됐다.

 

주요 사례로 (법령·정책 개선권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한강변 낚시금지구역 재조정 (적극적인 법령 해석요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자의 근무시간 확대개선 (신속한 조치요구) 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받은 사람처럼 인정 (부서 간 협업추진 사항) 교통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등이 있다.

 

한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기 전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국민제안은 약 26만 건으로 이중 11천 건이 채택됐다.(채택률 4.6%)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해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국민패널 1,72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에 대해 76.1%가 알지 못한다고 응답

 

또 적극행정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령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법률로 상향입법 해 규범력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