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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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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치료제·백신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지급 근거 마련(8조의6 신설)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 등에게 재정지원 근거 마련(70조의32항 신설)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이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핵심 지휘부로서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 민간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또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감염병 연구개발 및 민간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며, 


 ○ “이를 계기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 대비․대응에 필요한 연구개발 핵심기관으로서 그 책임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국회(본회의) 통과 법률안 개정 내용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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