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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개최

2021.12.0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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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개최

- 조례제정권 보장 등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토론 가져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중앙-시·도 법제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시·도의 법무담당관과 시·도 의회 입법담당관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입법 관련 2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ㅇ 첫째,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규약의 성격 및 조례, 규칙 등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등 법적 쟁점들을 논의했다.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법인

 ㅇ 둘째, 금년 1월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그 하위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법령 현황과 그 정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ㅇ 이러한 논의들은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의 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서 자치입법의 중요성과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제처에는 자치입법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이강섭 처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가 활발해짐에 따라 법령은 물론 조례·규칙 등 자치입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 및 조례 등의 정비, 자치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등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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