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 정비·추진하였다.
*「학교보건법」제15조, 2021. 6. 8. 개정, 2021. 12. 9. 시행
ㅇ「학교보건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보건교사는 학생건강증진과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ㅇ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보건교사 확충 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과중 상황에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교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