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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맞아 향후 제도 운영방향 모색하는 자리 마련해

2021.12.0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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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12. 9. (목)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이항노 ☏ 044-200-7701
담당자 이준민 ☏ 044-200-7703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 맞아

향후 제도 운영방향 모색하는 자리 마련해

- 9일 학계·공공기관·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제도발전 방향 논의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의 제도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29() 1430분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가 진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한국리서치 정관철 여론조사사업1부장이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및 효과분석 결과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영향업종단체 등 대표자 5이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형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내부강사 양성, 부정청탁 취약분야 발굴 및 점검 등의 제도운영 방향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선 공공기관 현장에서 체감한 변화 사례 등을 소개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예외조항과 외부강의 신고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최용문 변호사는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물가액 상향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고,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은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명절기간에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선물가액 상향이 아닌 정부의 농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 등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운영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당초 입법취지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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