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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조선업”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체결

2021.12.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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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선박수주 확대에 맞춰 정부.자치단체.기업이 함께 참여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2월 10일(금) 13시 30분,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울산시, 울산동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미포조선 사내협력사연합회가 참여하는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의 기회를 살려 그간 감소한 조선업 일자리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에서 성사되었다.
특히, 지난 9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조선 재도약 전략 의 인력수급 관련 과제 중 현장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15년 이후 중단되었던 정규직 신규 채용과 협력사 근로자의 직영 전환을 재개한다.
고용부와 울산시·동구는 조선업 기술연수생 훈련장려금 및 청년채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조선업희망센터(울산동구 소재)를 중심으로 구인·구직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조선업 근로자의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청년 등 조선업 신규 취업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울산시와 동구는 청년 취업자의 정착을 위한 주거비 및 이주 정착비를 지원한다.

셋째, 조선업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원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경영안정자금, 상생발전기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미포조선 사내협력사는 최근 업황 개선에 맞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부는 그간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울산시는 조선업 경영안정자금(200억원)과 특례보증(75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및 사내협력사는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학자금, 주택마련대출, 숙소 등의 지원확대를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에 힘쓴다.
또한, 고용부, 울산시와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세계 선박시장이 친환경과 디지털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우리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라며,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의 신속한 일자리 회복과 다시 한번 청년이 찾는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조선업계의 주요 기업들도 신규채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국가기간산업이자 주요 수출산업인 조선업의 일자리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 및 주요 기업과의 협약 및 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준호 (044-202-740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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