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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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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6,200개 시설 점검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12.1(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또는 밀집도가 높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7개 시설군*(총6,200개소)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현장점검(12.1)

** ▴요양병원·시설·장례식장등 ▴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개소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었으며,

*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점검 ▴면회 수칙, 종사자 PCR 의무검사 및 미접종자 환자접촉업무 배제 등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관리, 마스크 쓰기, 소독·환기 등

- 보건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 환기 기준 미준수 6건,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3건, 거리두기 안내문 부착 미비, 증상자 출입제한 1건 등
** 환자 전원시 구급대 신속 지원 요청, 요양시설 종사자 자가격리 등 인력 공백 부담 등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특별방역 현장점검 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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