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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먹거리돌봄 강화로 건강한 노후 기반 마련

2021.12.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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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먹거리돌봄 강화로 건강한 노후 기반 마련
-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먹거리돌봄 법제화 정책 토론회」개최 -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정현찬 위원장)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형수 부위원장)는 12월 13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국회 정춘숙(복지위) 의원, 전재수(정무위) 의원, 이개호(농해수위) 의원, 남인순(복지위) 의원, 위성곤(농해수위) 의원, 공동주최로 ‘먹거리돌봄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안인숙 사무국장, 국회, 복지위 정춘숙 위원, 정무위 전재수 위원,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 등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정책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조속한 법제화와 지역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먹거리 돌봄을 매개로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인숙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특위가 의결한 국가식량계획의 핵심과제인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개정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지역 먹거리위원회와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먹거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정춘숙, 전재수, 이개호 국회의원은 각각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법제화와 먹거리 돌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의 ‘지역사회통합 먹거리 돌봄의 법제화 필요성’과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의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사례와 활성화 방안’ 발제와 함께 원광대학교 김흥주 교수를 좌장으로 열띤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 이날 정책토론회는 코로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영상회의(zoom)와 병행했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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