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정부 5년의 입법성과’ 발표
-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입법 구현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를 앞두고 그동안 정부가 국회,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성과를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법으로 구현했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분야별 주요 입법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노동이 존중되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여 포용적 복지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
‣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아동수당법(아동수당 도입 및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본인부담 비용 완화 및 대상별 보장 강화) ‣ 초·중등교육법(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 ILO3법(해직자 노조가입 등)‣ 고용보험법(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근로기준법(주 52시간제 안착) |
ㅇ 둘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K-방역을 추진하고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
‣ 소상공인법(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 감염병예방법(감염병환자 관리 강화 등) |
‣ 정부조직법(질병관리청 승격) ‣ 공중보건위기대응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체계 확립) |
‣ 상가임대차법(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폐업 시 임차인 해지권 도입) |
ㅇ 셋째, 갑을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성장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하도급법 등(보복조치 규제범위 확대 등) ‣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체계적 보호·육성) |
‣ 생계형적합업종법(영세 소상공인 사업 분야 보호)‣ 소재부품장비산업법(소재부품장비산업 全주기 지원) |
‣ 벤처투자법(벤처투자제도 일원화) ‣ 조세특례제한법(국가핵심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
ㅇ 넷째, 급변하는 미래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 데이터 3법·데이터산업법(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 산업집적법 등(스마트그린산단 조성) |
‣ 탄소중립기본법(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 법제화) ‣ 수소법(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육성) |
ㅇ 다섯째,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경영을 위한 공정경제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들의 오랜 염원인 개혁과제들을 입법으로 완성했다.
‣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고위공직자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 ‣ 경찰법(자치경찰제 시행) |
‣ 상법(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다중대표소송제도 등) ‣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 |
‣ 공정거래법(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의무보유지분율 상향) |
‣ 군사법원법(사망사고·성폭력범죄 민간법원 이관) ‣ 국가인권위원회법(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 |
ㅇ 여섯째,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제도화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했다.
‣ 지방자치법(제정 후 30여년 만에 전부개정, 주민 참여권 강화, 지방의회의 독립성·책임성 확보 등) |
‣ 지방일괄이양법(국가사무 지방이양) ‣ 지방세법 등(1단계·2단계 재정분권 추진) |
□ 정부는 문재인정부 입법성과가 사회 곳곳에 제대로 안착되어 국민들이 실제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후속조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입법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잘 자리 잡고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되어 필요한 입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