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기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건축가 학술 토론회 개최

2021.12.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방안 논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 향상 방안과 행복도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제2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12월 15일(수) 개최된 학술 토론회는 ▲1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복도시 주요 현안에 대한 공공건축가의 분과별 발제 및 토론, ▲2부 민경식 총괄건축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에 대한 토론회로 구성하였다.

 

□ 1부 행사에서 송복섭 공공건축가는 ‘행복도시와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 발표하며, 국회세종의사당이 지리적·상징적으로 행복도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강조하였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건립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ㅇ 그 외에도 공공건축가들을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탄소중립도시와 지능형도시 실현방안, 우수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행복도시의 고민과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 2부 행사에서는 △민경식 총괄건축가, △김기호 총괄기획가, △김영환 세종시 총괄계획가,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행복도시 공공건축 품격향상’에 대해 토론하였다.

 

 ㅇ ‘패널 토론’에서는 행복도시의 성공적 완성을 위하여 도시와 건축공간의 기준을 정립하는 ‘행복도시 도시건축선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또한, 도시와 공공건축물은 문화적 자산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각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ㅇ 행복도시의 이념인 ‘환상형 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중앙공원 등 도시 중심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행복도시 건설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종시와 행복청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되었다.

 

□ 행복청 이정희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혁신 기조에 맞춰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행복도시 내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가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 김한규 주무관(☎ 044-200-3312)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 자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마리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