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및 자생력 강화
* 손실보상 확대 추진, 방역지원금 지급, 저리 정책금융 35.8조원 공급
* 디지털 전통시장 34개 지원, 소상공인 밀키트 60종 판매, 상권르네상스 28개 지원
◈ 미래를 선도할 벤처·창업기업 육성으로 창업열기 지속·확산
* 창업중심대학 6개 지정 등 청년층의 창업열기 확산
* 벤처·창업기업 맞춤형 인력 1,200명 양성, 복수의결권 도입·스톡옵션 확산
◈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중소기업이 선도
* 신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2,500억원 공급, 구조혁신지원센터 10개 설치
* 고탄소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이에스지(ESG) 인식개선, 스마트공장 고도화
◈ 경제 전반에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 온라인플랫폼 갈등도 상생으로 해결, 납품단가 연동 시범 도입, 상생결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2월 22일(수) 문재인 정부의 그간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2년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6.2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 등 소상공인 맞춤형 융자와 보증 지원을 확대(’17. 13.9 → ’21.11 26.4조원)하였다.
소상공인기본법(’20.2) 및 지역상권법(’21.6)을 제정하여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맞춤형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18. 1.5 → ’21.11 3조원)하여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간편결제*를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었다.
* 결제액(누적, 억원): (’18) 1 → (’19) 767 → (‘20) 11,529 → (‘21.11) 33,256
가맹점수(누적, 만개): (‘18) 1.6 → (’19) 32.4 → (‘20) 72.9 → (‘21.11) 135.4
제2벤처붐을 안착하고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17년 연간 2조원 수준이던 벤처투자가 ’21년 3분기 만에 5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 중이고,
- 이러한 생태계에서 유니콘기업이 ’17년 3개에서 ’21년 15개로 5배 증가하고, 예비유니콘도 392개가 출현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혁신 인재들의 도전과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20년 청년창업(49.1만개)과 기술창업(22.9만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21. 21개), 포보스 선정 글로벌 리더 선정(‘21. 15개) 등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 전세계 43개국 중 ‘실패 두려움’ 최저치 기록(‘19~’20 연속, GEM, ‘21.5)
벤처투자법 제정(’20.2) 및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하는 등 혁신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등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중기 전용 연구개발(R&D)지원을 ’17년 대비 2배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을 2.5만개 보급해, 중소기업의 기술·제조 경쟁력을 제고했다.
케이(K)-뷰티·방역품목의 수출증가로 ’21년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 1천만달러 기업수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성과가 나타났고,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지속 확대되어, ’20년 역대 최대인 116조원 기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협력 기금 출연(누적 1조원), 상생결제액(연간 100조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 자발적 상생기업(자상한기업) 35개를 발굴하여 디지털전환, 이에스지(ESG) 등을 지원하는 123조원 규모의 협약을 이끌었다.
기술침해행정조사(’18.12), 납품대금조정협의(’19.1),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20.10)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9개 특구를 지정하여 144개 규제특례를 허용하였고, 2건의 법령 개정, 10건의 임시허가 전환 등 규제혁신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정(’21.7)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특별지원지역을 통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지원
두텁고 손실보상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대폭 상향(10 → 50만원)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8조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全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 (위기) ’경영개선패키지‘ 신설(238억원) / (폐업) 점포철거·채무조정 등 지원(420억원) + 브릿지보증(5천억원) / (재도전) 교육·자금 등 연계 지원(502억원)
소상공인 체질 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
스마트상점·공방·마켓 5천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산(‘22. 34개)하고,
-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충전식 카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21. 0.35 → ‘22. 1.5조원)한다.
* 기존 보유 카드(신용·체크)를 전용 앱에 등록·충전 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
구독경제 활용 촉진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22. 52억원)하고,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밀키트 제작 비용(’22. 60종)을 지원한다.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 마련
지역상권법 시행*(’22.4)으로 전통시장 이외 구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 상인·임대인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권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재정, 특성화 사업 등의 특례 지원
-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확대(’21. 20 → ‘22. 28개)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 상권 규모 기준 최소 점포수(개): (기존) 400 → (개편) 100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 도모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확대(7→10년)하고, 창업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산업 분야에 배정한다.
창업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22. 6곳)하는 등 청년 눈높이에 맞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청년특화 팁스(TIPS) 운영사 육성, 청년창업펀드 1천억원 조성 등
- 바이오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케이(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지역창업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모험자본과 인재 유입을 통한 벤처 성장 가속화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하여,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하고,
- 스톡옵션 활성화 및 벤처·창업기업 아카데미(1,200여명)의 정식 출범을 통해 우수인재 유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美)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2.상)할 예정이다.
* (예시)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인수합병(M&A)펀드(‘21. 2.2 → ’22. 2.35조원, 누적) 및 중간회수펀드(1천억원 신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인수합병(M&A) 펀드에 한해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인수합병(M&A) 목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등(벤처투자법 개정)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5개 내외)를 추진하면서, 종료되는 실증사업 안착화(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를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 테크노파크(TP)를 지역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강화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할 선도기업을 발굴(100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성장 기반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통한 신산업 진출 지원
사업전환의 지원범위를 업종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히고(’22.상 사업전환법 개정),
-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21. 1,000억원 → ’22. 2,500억원)하며, 원스톱 지원을 위한 구조혁신지원센터도 신설(10개소)한다.
탄소중립, 이에스지(ESG) 등에 선제적 대응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탄소중립경영을 확산하며,
- 탄소저감에 필요한 그린기술 개발·확산,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업종의 사업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중소기업 전용 탄소중립 예산(억원): (‘21) 2,397 → (‘22) 4,744 (2배↑)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제조공정 스마트화, 판로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케이(K)-등대공장, 탄소중립 공장 등 선도모델을 확산하고, 제조데이터의 공유·거래·활용을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스마트공장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브랜드케이(K) 지정을 확대(~300개)하고, 중기 전용 선적공간과 물류 전용바우처(119억원)를 지속 지원한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공정성 확보 및 골목상권 보호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 개선(안): 업종이 달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 경우 적합업종 신청 가능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도입 및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하여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납품대금 조정을 금지하는 부당특약 등을 집중 조사하여 시정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관련단체까지 협의주체 확대, 협의 신청요건 완화(상생협력법 개정, ’22.하)
자상한기업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자상한기업 추가 선정(10개)과 함께 자상한기업과 관련 협단체가 참여하는 자상한플랫폼을 구성하여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 민간기업의 상생협력 활동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연계·상생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생결제 동반성장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2022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