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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관리 업무협약 체결

2021.12.23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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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 이하 ’수품원‘)은 12월 22일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간 농관원·수품원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의 원산지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음식료품 통신판매/배달앱 규모: (`18) 105천억원/52천억원 → (`19) 134/97 → (`20) 199/173
   ** 통신판매(배달앱 등) 적발 실적: (`18) 201개소 → (`19) 278 → (`20) 592 → (`21.11) 782
  이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통신판매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농관원, 수품원,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통신판매 중개・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① 양 협회는 회원사에 대해 원산지 제도 교육·홍보, 원산지 위반 재발 방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관원・수품원은 이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업체 대상 교육을 지원한다.
 ② 농관원·수품원은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양 협회는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자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③ 농관원・수품원과 양 협회는 원산지 표시 제도 동향, 주요 위반 품목 및 위반 사례, 농수산식품 유통 동향 등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농관원과 수품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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