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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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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2021. 12. 24. 정부서울청사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홀몸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게는 코로나 위기가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난달 어렵사리 일상회복에 나섰지만, 최근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안타깝게도 취약계층의 사회적 격차와 아픔을 줄이기 위한 시도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포용적 회복 정책을 미리 준비해 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행 가능한 지원사업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논의할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이 이러한 정부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들입니다.
  우선, 취약계층이 급격한 소득 감소나 건강 악화로 인해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영케어러 대책 수립, 중증장애인 돌봄 강화 등 코로나19로 드러난 복지의 빈틈을 더 촘촘하게 메우겠습니다. 이외에도 주거,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취약계층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데 전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입니다. 올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숙인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의 영향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분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드리고자 복지서비스와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노숙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이분들이 “일”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예방접종, 결핵 검진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2월 9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분석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복지, 고용, 소득·재산 등 약 800여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분야에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다시금 절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사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일상회복의 여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뒤쳐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더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민간위원들께서도 정부가 더 살펴야 할 것은 없는지, 더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코로나19 시대, 취약계층 격차 완화 지원하고
사회보장제도 개선 위한 행정데이터 분석 기반 마련한다!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노숙인의 권리보장·자립지원 위한 5개년 계획 마련 및 정부·광역지자체 책임 강화

  △(거리현장) 지자체 보호 책임 강화, 위기가구 발굴정보 확대(34→ 39개) △(의료) 공공병원 위주 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 현장진료센터 설치 △(주거·복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25.4만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추진, 자활사업 강화 등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완화 지원방안)
정부, 생활안정, 돌봄, 고용, 교육 등 취약계층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방안 논의

  △(생활안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15. 이후 최대폭 상향, 저소득·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 △(돌봄) 공립 어린이집 및 학교·다함께 돌봄센터 지속 확충, 아이돌보미 지원 비율 상향(최대 90%) △(고용) 공공일자리 94만개,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교육·문화) 교육급여 수급자 학습특별지원(연10만원)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위해 행정데이터 활용계획 마련

  △국민 30% 대상 약 20개 기관 자료 연계 데이터 구축(∼’22.上), 가구·개인별 데이터 연계 분석(’22.下∼) △정책 세부집단별 정책 수립, 행정빅데이터 결합 통한 사회보장통계 개발 등


□ 정부는 12월 24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정부위원 : 국무총리(위원장), 국조실장, 기재·교육·복지·행안·고용·여가·문체·농식품·산업부 차관, 통계청장(정부위원은 아니나 안건 관련 참석)

            ▴민간위원 : 이태수, 홍장표, 성향숙, 이창곤, 유만희, 최은순, 조희숙, 정세은, 황보람, 손경식, 양경수

 ㅇ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14개 관계부처 장관과 사회복지 전문가, 근로자·사용자 대표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총괄하고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정책 의결기구입니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완화 지원방안」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노숙인 등: 거리노숙인, 시설거주 노숙인 및 쪽방 주민

 ○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종합계획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연구, 부처·지자체·학계·협회 등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습니다.

□ 제2차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분야별 지원을 통해 노숙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거리현장) 지자체의 거리노숙인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보호활동과 정신분야 전문영역 지원을 연계하겠습니다.


    * 방역지원·응급숙소 제공 등을 거리노숙인 40명 이상 광역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실시

    * 노숙인 알코올중독 관리사업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21. 6개소 → ’25. 85개소)

  - 가정 밖 청소년 노숙위험 조기발견을 위한 현장보호활동(아웃리치)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가구의 노숙생활 진입 예방을 위해 행복e음의 위기가구 발굴정보도 확대(34→39개)하겠습니다.
 ○ (의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확대 등 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노숙인 주요 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 → 공공병원 위주로 지정확대 추진 등

  - 노숙인 등에 대한 방문검진·사후관리를 통해 결핵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거)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지원 수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속 추진하고(’20∼’25 4만호), 알코올·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독립적인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 (복지서비스) 여성 등 취약한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숙인 등의 자존감 향상 등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발굴해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 노숙인 복지사업(공모) 활용, 여성·청년 노숙인 등 지역사회 준비촉진 프로그램 발굴(’22∼)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II)를 계속 운영하고, 거리노숙인이 시설입소 조건없이 참여가능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노숙인시설이 사회복귀 준비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숙인 자활시설을 표준 모형화하는 등 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프라) 노숙인 인권교육 대상자를 확대(생활시설 종사자 → 관련업무 종사자)하고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노숙인 업무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체계를 도입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숙인 지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육) 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업무환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추진, 업무환경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등

  -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 소통과 유기적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번 관계부처 합동 계획에 따라 부처·지자체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22년 상반기)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완화 지원방안 >
□ 정부는 ’22년에도 생활 안정, 고용, 돌봄, 교육·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해 코로나 19가 남긴 격차를 꾸준히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생활 안정)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기준 중위소득 최대폭** 상향(4인 가구, 5.02%), 주거·교육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합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22~)
    ** ‘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인상률, 수급자의 대다수인 1인 가구는 6.4% 인상
 ○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 추락을 방지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도입(10.4만명), 저소득·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등 청년자립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청년 대상 본인 저축액 대비 정부지원금 매칭(1:1~1:3)하여 자산형성지원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와 청년마음건강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의 마음건강을 살피겠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올해 대비 두 배 인상(10→20만원)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정부지원비율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등 대상별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합니다.
      * [기존] 일괄 50% 지원 → [개선] 소득수준별 50 ~ 최대 80%로 차등화
□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과 학교·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정부지원비율을 저소득 청소년가정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상향해 아동 돌봄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장기요양 진입 전 건강관리 등 예방적 돌봄체계와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를 각각 시범 적용함으로써 예방적·통합적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의 대상· 시간을 확대해 서비스를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9.9→10.7만명(+8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9→10천명(+1천),(장애아가족양육지원) 4→8천명(+4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서비스 신설 1천명 포함)
  ○ 일명 ’영 케어러‘라 불리는 청(소)년 돌봄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합니다.
□ (고용) 노인·장애인 및 자활 참여자의 공공일자리를 전년(90.3만) 대비 3만 5천 개 증가한 약 94만 개로 확대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14만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 50→80%) 등 일·가정 균형 확산을 통해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지원합니다.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월 80만원*12개월 지원
 ○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보험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10만명 확대(40→50만명)해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Ⅰ의 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교육·문화)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사대생을 활용한 튜터링을 신규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학습특별지원(연 10만원 상당)을 한시적으로 제공해 교육격차를 완화합니다.
 ○ 아울러, 저소득층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을 전년 대비 67만명 늘리고(204→271만명), 청소년 북토큰(도서 교환권) 지원대상도 두 배 이상 확대(10→27.6만명)해 보편적 문화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합니다.
□ 정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을 통해 분야별 추진 과제를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득, 고용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연중 지속 모니터링해 신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1.12.9 시행)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활용 및 운영·관리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ㅇ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22년 상반기까지 국민 30%를 대상으로 약 20개 기관 자료를 연계한 ‘사회보장 종합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ㅇ ‘22년 하반기부터 가구(세대) 및 개인별로 사회보장 데이터*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해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에 관한 정보, 고용정보, 과세정보(소득·재산), 주민등록전산자료정보 등 (사회보장기본법 제42조)

□ 지역별 사회보장 분석, 사회보장 생애주기 분석, 세부 취약계층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세부집단별로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정빅데이터 결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통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ㅇ 장기적으로는, 단계별 데이터 공개·개방전략을 통해 수요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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