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방역지원금 지급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27(월)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화)는 짝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27(월)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화)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천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 영업시간 제한(‘21.12.18일~)을 받았으나,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22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며,
 
*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사칭문자 주의 카드뉴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967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08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967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08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967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108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참고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개요
 
◇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100만원씩, 총 3.2조원 지원
 
□ 지원대상 및 기준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
 
영업시간 제한(12.18~)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구 분 대 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지급 시기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 지급
 
지급 시기 대 상
· 1차 지급(12.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1.6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2월초~)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 신청(2월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공동대표 위임장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중 별도 확인지급 예정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