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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국내적용 유보 철회

2021.1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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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국내적용 유보 철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 유보 철회」통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건강) 마호)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UN)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2008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09년 1월에 국내 발효된 바 있다.

*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18개 조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을 규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구(舊)「상법」조항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협약 제25조 마호의 적용을 유보하였으나,

- 2014년 「상법」제732조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통보는 2014년 이후 실질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장애계의 해당 조항 유보철회 요구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보철회 권고(2014.10.), 국회의 유보철회 촉구 결의 등에 따라 2019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

* 협약의 국내 발효 후 국내 이행현황 등에 대한 2년 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하였으며 외교부는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1년 12월 23일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 유보철회는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대통령 재가로 국내절차 종료, UN사무총장에게 유보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즉시 국내효력 발효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장애정책 분야의 선진 인권국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한 국제기준의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개요
2.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마호 유보 철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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