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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사업단 모집

□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사업단 2개 모집(12.29~’22.2.16)

? 신청자격은 전문대 1개, 직업계고 2개 이상, 중소기업 20개 이상으로 구성해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 교육 가능 사업단(컨소시엄)

2021.12.2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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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직업계고와 전문대 연계 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할 신규사업단을 12월 29일(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2009년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공급하기 위해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2021년 현재 9개 사업단(9개 전문대, 17개 직업계고)이 참여 중에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규사업단은 지역특화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 맞춤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해, ‘조기취업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2개 사업단을 모집하게 된다.
 
* 전문대 2학년(2학기) 진급시 협약기업에 조기 취업해 일·학습 병행(즉, 2학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 운영)
 
기술사관 육성사업 사업단은 전문대 학생정원 30명 이내, 직업계고는 학교당 20명 내외로 운영하게 되며, 사업단에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와 운영비 등 3년간 1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조기취업형 교육과정 운영(안) ]  
   
 
▶ (고교 2~3학년) 대학 전공 선수 프로그램(에이피(AP)과정) 운영(최대 9학점 부여)
▶ (대학 1~2학년)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집중교육 + 현장실무 교육
 
[학업]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 운영(2~3년)  
  정규 교육과정
직업계고(2~3학년) 전문대(1~2학년 1학기)
전문대(2학년 2학기)
전공 선수 기본교육 전공집중교육
현장실무교육
 
※ 필요시, 대학 1~2학년 집중 이수 및 참여기업 근무실적에 대한 학점부여(16학점)를 통해 2학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해 운영
 
 
‘기술사관 육성사업’ 신청자격은 전문대 1개, 직업계고 2개 이상, 중소기업 20개 이상으로 구성해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 교육이 가능한 사업단(컨소시엄)이 참여 가능하고,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된다.
 
* (전 문 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
*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시종업원수 15인 이상)
 
신규사업단 신청·접수 기간은 12월 29일(수)부터 ‘22년 2월 16일(수)까지 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모집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해 지역기업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관 육성 사업단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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