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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외국인근로자를 도입·운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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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규모) ‘22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외국인근로자 수 감소 및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인력난 가중 고려하여 5만 9천명(’21.5만 2천명)으로 결정
(제도운영) ’22.1.1.~4.12. 출국 대상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1년 연장,외국인 유학생(D-2) 졸업 후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 등 입출국 애로 지속 가능성에 대비

정부는 12월 28일(화) 오후 2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하였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도 도입규모

’22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금년(52천명) 보다 7천명 증가한 5만 9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내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는 ’21.11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여건이 일부 개선되었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과,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E-9)가 6만명 감소하여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약 40천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22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2.4.12.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제고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① 동포(H-2) 허용업종 추가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상향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금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한다.
 아울러,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총 2명)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전환
’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19.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였다.

H-2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으로,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동 기준에 따른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한다.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
한편,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대학(전문·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송출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시험 응시 요건을 준용하고, 추가로 재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고, 평균 C학점 수료, 한국어시험 3급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인력 구직활동을 요한다.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통상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동 방안은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관련 조치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인 1실)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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