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와 경총 방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 강조

2021.12.29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약속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9.(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방문하여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애써주신 경영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택근무 확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을 막고, 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저탄소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1.1조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단체와 회원사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청년 인재의 양성과 청년일자리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안경덕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그 결과로 재택근무 근로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약 12배 증가하고,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21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상당수가 생산성에 차이가 없거나(53.6%) 생산성 향상을 경험(18.7%)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하려는 기업이 10곳 중 7곳이 넘는 것(75.2%)으로 나타나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고, 근로자 직무만족도 등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안경덕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재택근무 도입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경제단체와 회원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경영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회원사를 통해 적극 힘쓰겠다.”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했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윤세찬 (044-202-7497), 고용정책총괄과 박보현 (044-202-72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