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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공고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신규 1,745억원, 963개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접수기간 : 상반기 ’22.1.17(월) ~ 2.3(목), 하반기 4월중)
□ 코로나 19 극복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분야 투자 확대, 신청자격 기준 조정 등 기술개발 부담 완화
2021.12.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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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2월 30일(목)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신규예산은 1,745억원으로 ’21년 대비 829억원(90.5%)이 증가했으며, 96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참고1, 2)
20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액 상한 기준(700억원 미만)을 폐지하고 소부장과제에도 재도약기업(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 분야(트랙)을 신설해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부장, 빅3(BIG3) 등 중점 전략분야에 신규예산 1,55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2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빅3(BIG3),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 미래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점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
* (빅3) ①(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설계자산, 지능형(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②(바이오헬스)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③(미래자동차) 자율주행센서, 차량통신, 통합교통시스템, 정보 오락 프로그램(인포테인먼트), 친환경
** (디지털융합)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엠이씨(MEC),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에이아이오티(AIoT), 디지털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1년 9대 99개 품목에서 ’22년에 9대 10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는 20대 분야 138개 품목에서 23대 분야 178개 품목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략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대응형 과제는 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지역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지방청에 설치된 기술혁신센터의 과제 추천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지역추천제 방식이 하반기 과제에 신규 도입된다.
< 선정 방식 다양화 >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2.1.17(월) ~ 2.3(목)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4.11(월) ~ 4.25(월)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3)
사업 신청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3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22년 신규) : 1,745억원, 963과제 (정부출연금 80% 이내)
< ‘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 전략제품 목록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smroadmap.smtech.go.kr)’에서 확인 가능
※ 구체적인 적용 및 예외 조항은 개별 사업 공고문 참고
2022년 신규예산은 1,745억원으로 ’21년 대비 829억원(90.5%)이 증가했으며, 963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참고1, 2)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규모 (억원) |
과제수(개) | 지원 규모 |
사업 내용 | |
| 상반기 | 하반기 |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
수출지향형 | 132 | 50 | - | 최대 4년, 20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이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기술개발 지원 |
| 시장확대형 | 787 | 355 | 75 | 최대 2년, 6억원 |
빅(BIG)3, 디지털기술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등 | |
| 시장대응형 | 528 | 227 | 100 | 최대 2년, 5억원 |
중소벤처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기업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
| 강소기업100 | 85 | 35 | - | 최대 4년, 20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신속한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
| 소부장 전략 | 118 | 61 | - | 최대 2년, 6억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
| 소부장 일반 | 95 | 40 | 20 | 최대 2년, 5억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
| 합계 | 1,745 | 768 | 195 | |||
|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유망분야 집중 지원 |
먼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출액 상한 기준(700억원 미만)을 폐지하고 소부장과제에도 재도약기업(업력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 분야(트랙)을 신설해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부장, 빅3(BIG3) 등 중점 전략분야에 신규예산 1,55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22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빅3(BIG3), 디지털·비대면 분야 등 미래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중점분야를 구분해 지원한다.
* (빅3) ①(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설계자산, 지능형(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②(바이오헬스)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③(미래자동차) 자율주행센서, 차량통신, 통합교통시스템, 정보 오락 프로그램(인포테인먼트), 친환경
** (디지털융합)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엠이씨(MEC),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에이아이오티(AIoT), 디지털헬스케어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21년 9대 99개 품목에서 ’22년에 9대 10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는 20대 분야 138개 품목에서 23대 분야 178개 품목으로 확대해 다양한 전략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대응형 과제는 선정방식 다양화를 통한 지역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6개 지방청에 설치된 기술혁신센터의 과제 추천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지역추천제 방식이 하반기 과제에 신규 도입된다.
< 선정 방식 다양화 >
| 구분 | 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협약 | |||||
| 일반 공모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MTECH, 기정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 기정원 | 기정원 | 기정원 | |||||
| 지역 추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지역 추천기관 (기술혁신센터) |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업력·매출액별로 구분하고 동시수행 제한과 졸업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 (참고3)
사업 신청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월 3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남기동 사무관(☎ 044-204-776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1 | ‘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 (목적)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22년 신규) : 1,745억원, 963과제 (정부출연금 80% 이내)
< ‘2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 내역 사업 | 세부 지원 구분 [참고4] | 지원과제 | 사업내용 | |
| 상반기 | 하반기 | |||
|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원) |
수출지향형 (자유공모) |
50개 (132억원) |
-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 가능한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에 기술개발 지원 · 최근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직·간접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기업 |
|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원) |
민간투자연계 (4IR분야 內 자유공모) |
40개 (89억원) |
35개 (52억원) |
민간·시장 투자를 받고 시장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 민간투자를 5억원 이상 유치한 기업 · 민간투자를 10억원 이상 유치한 기업 중 운영사 추천을 받은 기업 |
| BIG3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內 자유공모) |
110개 (207억원) |
- | 차세대 핵심 신산업 3대 분야(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 유망기술분야 우선 지원 |
|
| 비대면·서비스 (5대 분야 內 자유공모) |
30개 (56억원) |
- | 비대면·온라인 등 서비스 분야에 중소기업이 시장을 선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
| 녹색전환 (녹색기술분야 內 자유공모) |
100개 (187억원) |
- | 친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녹색기술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
| 디지털융합 (녹색기술분야 內 자유공모) |
75개 (139억원) |
-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
| 후불형 (자유공모) |
- | 40개 (57억원) |
중소기업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자유분야로 기술개발지원 | |
|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원) |
4차산업혁명, 중소기업성장기반 (4IR분야, 중소기업 성장기반 內 자유공모) |
227개 (408억원) |
100개 (120억원) |
4차 산업혁명(4IR), 중소기업성장기반 유망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재도약)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 강소100 (최대 4년, 20억원) |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9대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
35개 (85억원) |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의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원) |
61개 (118억원) |
- |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
|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원) |
40개 (72억원) |
20개 (23억원) |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 (재도약) 업력 7년을 초과하는 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
| ※ ① 동 사업은 매출액 20억원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② 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
| 참고 2 | ’21~ ’23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
* 전략제품 목록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smroadmap.smtech.go.kr)’에서 확인 가능
| 구 분 | ‘21~’23 기술로드맵 (39개 분야) |
‘22~’24 기술로드맵 (39개 분야) |
비 고 |
| 4차 산업혁명 (4IR) |
빅데이터 | 빅데이터 | |
| 블록체인 | 블록체인 | ||
| 5G+ | 5G+ | ||
| 인공지능 | 인공지능 | ||
| 서비스플랫폼 | 서비스플랫폼 | ||
| 실감형콘텐츠 | 실감형콘텐츠 | ||
| 드론 | 드론·개인이동수단 | ||
| 지능형로봇 | 지능화로봇 | ||
| 스마트제조 | 스마트제조 | ||
|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차 | ||
| 시스템반도체 | 시스템반도체 | ||
| 스마트시티 | 재난·안전 | ||
| IoT | 스마트시티 | ||
| 바이오 | 기능성식품 | ||
| 이차전지 | 바이오 | ||
| 신재생에너지 | 의료기기 | ||
| 재난·안전 | 전기·수소차 | ||
| 의료기기 | 이차전지 | ||
| 전기·수소차 | 신재생에너지 | ||
|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 - | CCUS | 신규 | |
| - | 스마트홈 | 신규 | |
| - | 미래형 선박 | 신규 | |
| 중소기업 성장기반 |
유기화학 | 유기소재 | |
| 무기화학 | 세라믹 | ||
| 금속 | 금속 | ||
| 전기전자부품 | 복합소재 | ||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 섬유 | ||
| 정밀기계 | 전기전자부품 | ||
| 일반기계 |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 ||
| 조선 | 정밀기계 | ||
| 식품 | 일반기계 | ||
| 섬유 | |||
| 소재 부품 장비 |
기계금속 | 기계금속 | |
| 기초화학 | 미래소재 | ||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 ||
| 반도체 | 반도체 | ||
| 자동차 | 자동차 | ||
| 전기전자 | 전기전자 | ||
| 바이오 | 바이오 | ||
| 환경 | 그린에너지 | ||
| 에너지 | 비대면디지털 |
| 참고 3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요건 |
※ 구체적인 적용 및 예외 조항은 개별 사업 공고문 참고
| 구분 | 적용 방안 | 비고 | |||||||||||||||||||||||||||||||||||||||||||||||||||||||||||||||||||||||||||
| 업력·매출액 | 매출액 20억 이상 *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
ㅇ 창업 7년 초과 매출액 20억원 이하의 기업은 시장대응형(재도약과제) 또는 소부장일반(재도약과제)로 신청 | |||||||||||||||||||||||||||||||||||||||||||||||||||||||||||||||||||||||||||
| 동시수행 제한 |
중소기업 주관과제는 최대 2개로 제한. 단, 기술혁신R&D는 최대 1개로 제한 |
ㅇ 적용 제외 사업(공고문 참고) * 중소기업 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 공정품질(현장형),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R&D) 등 |
|||||||||||||||||||||||||||||||||||||||||||||||||||||||||||||||||||||||||||
| 졸업제 | 기술혁신R&D는 최대 4회까지만 수행 가능 | ㅇ ‘20년 이전 과거 지원 이력은 미포함 |
|||||||||||||||||||||||||||||||||||||||||||||||||||||||||||||||||||||||||||
| 역방향 지원제한 | 기술혁신R&D, 창업성장R&D는 내역사업의 역방향 사업지원을 제한 |
ㅇ ‘20년 이전 과거 지원 이력은 미포함 |
|||||||||||||||||||||||||||||||||||||||||||||||||||||||||||||||||||||||||||
* ①디딤돌 → ②전략형 → ③TIPS → ④ 시장대응형 →⑤ 시장확대형 → ⑥ 수출지향형 순서로만 지원 (①,②,③은 창업성장 사업, ④,⑤,⑥은 기술혁신 사업의 내역사업) |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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