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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보석 찾는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 공고

- 중기부-환경부, ’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 901억 원 지원 -

□ 환경부-중기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사 신규 선정하고 70개사 지속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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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기후변화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사업 선정공고를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진행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14)’과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7)‘ 등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중기부와 환경부가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을 위해 2022년 예산 총 9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탄소중립과 미래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 (중기부, 그린벤처) (20) 200억원 → (21) 350억원 → (22) 411억원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20) 203억원 → (21) 355억원 → (22) 490억원
 
 
중기부는 녹색기술 분야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역량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녹색산업 7대 분야* 23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은 선정평가 시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①신재쟁에너지(4) ②탄소저감(6) ③그린IT(3) ④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3) ⑤첨단그린주택·도시(3) ⑥신소재(2) ⑦친환경농수산식품 및 시스템(2)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미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갖춘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탄소저감 분야를 기후대응 분야**로 개편한다.
 
*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 물, ④기후대응, ⑤녹색 융·복합 등
**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온실가스 저감, 환경 분야 에너지 전환 기술 등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 4차산업 연계 환경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개요 >
사업명 주관부처 지원대상 및 분야 ‘22년 선정규모 지원 내용
그린벤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분야) 녹색기술 인증대상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사업화 총 17.5억원 이내,
연구개발 총 12.5억원 이내 등 30억원
녹색혁신기업 환경부 (지원분야) 5대 선도 녹색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사업화 총 22.5억원 이내,
연구개발 총 7.5억원 이내 등 30억원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그린벤처, www.smtech.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녹색혁신기업, ecoplus.keiti.re.kr)를 통해 공고문 및 사업절차, 신청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기술개발 역량 및 파급효과, 정책 및 녹색기술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2년 4월 중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 (1차, 2월) 서면평가 → (2차, 3~4월) 대면현장평가 → (3차, 4월) 최종선정
 
환경부는 내년 2월 3일 신청서류를 접수 후에 기술성 및 사업성, 성장가능성, 정책부합성 등을 면밀히 평가한 후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무렵에 지원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1차, 2월) 사전서면평가, (2차, 3월) 발표평가, (3차, 4월) 최종선정심의
 
한편, 중기부와 환경부는 2020년부터 친환경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조속한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70개사(중기부 35개사, 환경부 35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선정기업에는 기술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시회, 기업공개(IR) 등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향후 에너지전환 시대와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등 4차 산업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산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새로운 녹색산업의 혁신과 고용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탄소중립 사회의 포문을 여는 선도기업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도 중소환경기업이 혁신성을 갖춘 그린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남기동 사무관(☎ 044-204-7764),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서지원 서기관(☎ 044-201-67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중소벤처기업부) 그린벤처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 1,977개 핵심요소기술로 구성
* 녹색기술 인증 범위 內 중점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우대
** 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기업과 국가 R&D를 수행할 수 없는 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내용)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지원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3년·12.5억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90%) 이상
 
(사업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 지원 (3년·17.5억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50%) 이상
 
□ (평가기준) 기존의 R&D·사업화 평가기준을 동시 적용하며 해당 기업 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중점분야 부합성 등을 평가
 
(기술성)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역량,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등을 평가

(사업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중점분야 부합성) 정책 및 중점분야와의 부합성을 평가
□ (선정절차) 그린벤처 전담기관인 기정원에서 서면·대면(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선정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결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자금집행계획 등을 평가
 
(대면(현장)평가) 기업의 발표 및 현장동영상을 시청 후, 평가위원과 질의응답 및 토론진행을 통해 최종선정
 
< 단계별 선정 절차 >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필요시 생략)
대면(현장)평가 최종선정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
기업부
 
□ (접수기간) 2022년 1월 12일(수) 09:00 ~ 2월 3일(목) 18:00
 
□ (접수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중기부) 044-204-7764
 
(기정원) 044-300-0529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참고2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개요
 
□ (사업목적) 녹색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연구개발·사업화·해외진출까지 3년간)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 육성
 
□ (지원대상분야)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중소기업) 포함
※ 사업화 지원은 녹색기술 또는 유관기술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 가능
 
ㅇ ①청정대기, ②자원순환(탈플라스틱 포함), ③스마트 물, ④기후대응, ⑤녹색 융·복합 등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 (지원내용) 3년간 사업화와 기술개발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 지원
 
(사업화)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제품·설비의 인·검증 및 홍보,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자금 지원(3년·22.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50%+현물 50%) 이상
 
(연구개발) 녹색산업 분야 우수 기업의 기술고도화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화·실증화 연구개발(R&D) 지원(3년·7.5억 원 이내)
 
* 총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80% 이하 + 민간부담금 20%(현금 10%+현물 90%) 이상
 
□ (평가기준) 사업화 및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
 
(사업화)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기업역량, 정책부합성 등

(연구개발)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등
 
□ (선정절차) 총 3단계(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서면검토 및 서면평가) 신청요건 및 각종 제출서류(누락여부 등)를 검토하고 서면평가 실시(경쟁률 3:1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가능)(평가위원회)
 
(발표평가)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한 사업화 및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심층평가(평가위원회)
 
* 사업화와 연구개발계획에 대하여 각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각 사업별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총점으로 합산(사업화 75% + R&D 25%)하여 순위 산출
 
(전문기관최종선정)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을 조정한 후 최종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단계별 선정 절차 >
사업
계획서(신청서)
작성/제출
(null) 사전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필요시)
최종선정심의 (null) 확 정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최종선정심의위원회
[신청기업]   [전문기관]   [환경부]
 
□ (접수기간) 2022년 1월 17일(월) 09:00 ~ 2022년 2월 3일(목) 18:00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 문의처
 
담당기관 문의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탄소기술실
(환경부) 044-201-6703
 
 
(기술원) 02-2284-1362/1363/1376/1365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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