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4일(화)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돼,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
(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 역대 최대규모이다.
*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변경사항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21.193→’22.247개)과 지원예산(‘21.14,623→’22.16,243억원)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도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21 기준 : 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
* ’22년 : 기초지자체 사업(63개 기관, 126개 사업, 205억원)과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 포함
①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중앙부처 중 93.1%,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626.8억원, 1.8%), 과기정통부(533.7억원, 1.5%)가 그 뒤를 이었다.
* 중기부 예산 중 융자(2조원)제외시, 1조 3,131억원으로 전체(1조 5,398억원) 85.3% 차지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융자 제외시 8개 사업 1,58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1억원, 융자 제외시 1,341.1억원), 문체부(135.2억원), 과기정통부(76.0억원), 해수부(50.3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 중앙부처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 정렬 : 기관별 ’22년 예산 규모순
②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광역지자체 중 17.5%,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1억원, 12.4%),전남도(89.8억원, 10.2%)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융자 제외시 46개 사업 3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85.0억원), 제주도(48.3억원, 융자 제외시 28.3억원), 광주시(47.2억원, 융자 제외시 27.2억원), 충북도(45.6억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 광역지자체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 정렬 : 기관별 ’22년 예산 규모순
③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기초지자체 중 8.7%,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12.0억원, 5.8%), 경기 안산시(11.0억원, 5.4%)가 다음을 기록했다.
< 기초지자체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 정렬 : ① 관할 기초지자체 합산 예산이 많은 광역지자체 → ② 광역 內 기초지자체별 예산 규모순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광역 및 기초 합산 기준 18.7%, 이하 기준 동일)하며, 다음은 서울시(142.3억원, 13.1%), 전남도(108.3억원, 9.9%)순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도별(광역, 기초 합산)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 정렬 : 기관별 예산 규모순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유형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억원, 개, %) >
전년과 비교(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화(829억원, 10.1%↑), 기술개발(432억원, 10.3%↑), 행사(188억원, 208.3%↑) 유형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
< ‘21년 대비 사업유형별 예산 증감(단위 : 억원, %) >
* 기초지자체 지원사업과 융자사업 제외
① (기술 창업)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 ‘22년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예산 : 연구개발(R&D) 2,157.2억원(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777.7억원(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최대 1억원) →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 창업자, 최대 1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년 이상 창업자, 최대 3억원)
②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3억원)등도 지원한다.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문화부, 35.5억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농진청, 36억원),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사업(농림부, 3.1억원),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및 학생창업유망팀 300(교육부, 21.6억원) 등
③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 체제(플랫폼) 기업 등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간 판로·마케팅·투자 등 협업 통해 사업고도화 지원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 서울 창업디딤터 사업(서울시, 13.7억원), 경북 청년 예비창업지원사업(경북도, 21.8억원),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전남도, 37억원), 꽃다지 청년 창업지원사업(태안군, 0.2억원) 등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위원장 : 중기부 차관, 12월말 서면 개최)에서 최종 확정됐다.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각 기관별 예산서, 홈페이지 등재 사업 등 검색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21.12.2) → 국무회의 의결(‘21.12.21)
및 공포(’21.12.28) → 시행(‘22.6.29)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 중앙부처
□ 지자체
□ 추진 개요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
<참고 : 관련 규정>
목적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경과
- (‘16)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6개 기관, 65개 사업, 0.6조원)
- (‘21)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31개 기관, 193개 사업, 1.5조원)
- (‘22) 기초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 추가
* (’21)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 (‘22) 융자 추가
< ’16~‘21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 >
□ 대상기관 및 사업
대상기관 : 중앙부처 및 지자체(광역, 기초)
*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는 ’22년 신규 포함
대상사업 : 창업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지원 목적 사업으로서,
- 특정사업내에 창업지원사업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창업지원사업만 별도 분리
□ 추진 일정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개별조사 후, 통합공고(’22.1.4)
< 2022년 통합공고 프로세스(안) >
1. 추진배경
동법의 다수 조항이 벤처투자촉진법(‘20.2 제정)으로 이관되어
내용 및 조항이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체계 재정비 필요
* (당초) 8장 77조 → (이관) 벤처투자촉진법에 2장 35조 → (현행) 5장 42조
디지털 전환 및 융복합 창업 대두 등 새로운 창업환경에 대응토록
제조중심의 동법(’86년 제정)을 신산업·기술 중심으로 전면개정 필요
2. 조문체계 : (현행) 5장 42조 → (개정안) 9장 66조
창업생태계의 성장구조를 반영하여, “창업저변 확대→신산업·기술
창업 촉진→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체계 구성
3. 주요내용(신설·강화 규정 중심)
제1장 총칙(제1조~6조)
(목적 및 정의)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개정하고, 동법의 중점
정책지원 분야인 ‘신산업·기술 창업’의 정의 신설(1, 2조)
(총칙 규정사항) 국가 및 창업자의 책무, 타법과의 관계 등 총칙에
규정해야 할 사항 신설(3~4, 6조)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7조~15조)
(연령별 맞춤지원) 청년 및 중장년 창업 등 연령별 차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지원 근거 마련(제11조)
(정책효율화 강화) 창업사업 기준제시 등 중기부가 정부지자체
창업 지원정책을 총괄 관리토록 규정 신설(제12조)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제16조~24조)
(창업환경 개선)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창업기업 행정부담
완화, 창업규제 개선 등 정부의 책무 신설(제20~22조)
(부담금 면제 확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7년),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면제대상으로 추가(제23조)
제4장 신산업 및 기술창업 촉진(제25조~31조)
(신산업 창업지원) ‘신산업 창업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고시),
해당 분야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기존 7년)까지 지원(제25조)
(민관협력 창업지원 강화) 팁스(TIPS) 운영기관의 자격 확대
* (현행) 액셀러레이터 → (개정)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확대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지원(제32조~41조)
(글로벌화 지원) ①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②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근거 마련(제41조)
(재창업 지원강화) 재창업 지원 계획 수립·시행, 성실경영평가
및 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강화(39~41조)
4. 기대효과
정부(유망 창업기업 발굴)와 민간(투자를 통한 성장지원)의 협력을
통해 다수의 유니콘 및 글로벌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중기부가 타부처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정책간 연계협력 강화
등 총괄관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정책성과 제고
* 중앙부처광역지자체 : (’18년)120개사업, 8,499억원 → (‘21년)193개사업, 1조 5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