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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14개) 및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63개)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 특히 올해부터 기초지자체 사업(126개 사업, 205억원)과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을 처음으로 추가해 역대 최대규모인 94개 기관, 378개 3조 6,668억원 창업지원사업을 공고

2022.01.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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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4일(화)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이 최초로 포함돼,
지원기관(14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과 대상사업
(378개 사업), 지원예산(3조 6,668억원) 모두 역대 최대규모이다.
 
*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변경사항
대상기관 : (‘16~’20) 중앙부처→(‘21) 광역지자체 추가→(‘22) 기초지자체 추가
사업유형 : (‘16~’21)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구개발(R&D), 시설·공간, 네트워킹→
(‘22) 융자 추가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21.193→’22.247개)과 지원예산(‘21.14,623→’22.16,243억원)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도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1기준*
지원기관 6 7 7 14 16 31 94 31
  중앙부처 6 7 7 14 16 14 14 14
  광역지자체 - - - - - 17 17 17
  기초지자체 - - - - - - 63 -
대상사업 65 62 60 69 90 193 378 247
  중앙부처 65 62 60 69 90 89 100 97
  광역지자체 - - - - - 104 152 150
  기초지자체 - - - - - - 126 -
지원예산 5,764 6,158 7,796 11,181 14,517 14,623 36,668 16,243
  중앙부처 5,764 6,158 7,796 11,181 14,517 13,812 35,578 15,398
  광역지자체 - - - - - 811 885 845
  기초지자체 - - - - - - 205 -
* ‘21 기준 : 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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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 기초지자체 사업(63개 기관, 126개 사업, 205억원)과 융자사업(5개 사업, 2조 220억원) 포함
기관별 현황
 
① 중앙부처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중앙부처 중 93.1%,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626.8억원, 1.8%), 과기정통부(533.7억원, 1.5%)가 그 뒤를 이었다.
 
* 중기부 예산 중 융자(2조원)제외시, 1조 3,131억원으로 전체(1조 5,398억원) 85.3% 차지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융자 제외시 8개 사업 1,58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2조 1,341.1억원, 융자 제외시 1,341.1억원), 문체부(135.2억원), 과기정통부(76.0억원), 해수부(50.3억원)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 중앙부처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구분 ‘21년(A) ‘22년(B) 증감(B-A)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중기부 40 44.9 11,790.1 85.4 45 45.0 33,131.2 93.1 5 21,341.1
  융자제외시 43 - 13,131.2 - 3 1,341.1
문체부 11 12.4 491.6 3.6 14 14.0 626.8 1.8 3 135.2
과기부 10 11.2 457.7 3.3 9 9.0 533.7 1.5 △1 76.0
고용부 1 1.1 298.5 2.2 1 1.0 318.8 0.9 - 20.3
농림부 8 9.0 161.9 1.2 8 8.0 202.1 0.6 - 40.2
산림청  - - - - 2 2.0 182.0 0.5 2 182.0
  융자제외시 1 - 2.0 - 1 2.0
환경부 3 3.4 120.0 0.9 3 3.0 159.8 0.4 - 39.8
특허청 4 4.5 153.2 1.1 4 4.0 153.2 0.4 - -
해수부 2 2.2 70.6 0.5 4 4.0 120.9 0.3 2 50.3
교육부 2 2.2 58.1 0.4 2 2.0 58.9 0.2 - 0.8
복지부 2 2.2 78.0 0.6 3 3.0 45.7 0.1 1 △32.3
농진청 1 1.1 122.0 0.9 1 1.0 36.0 0.1 - △86.0
법무부 1 1.1 8.4 0.1 1 1.0 8.4 0.0 - -
국토부 3 3.4 0.7 0.0 3 3.0 0.8 0.0 - 0.1
기상청 1 1.1 1.6 0.0 - - - - △1 △1.6
합계 89 100.0 13,812 100.0 100 100.0 35,578 100.0 11 21,766
  융자제외시 97 - 15,398 - 8 1,586
* 정렬 : 기관별 ’22년 예산 규모순
②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광역지자체 중 17.5%,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110.1억원, 12.4%),전남도(89.8억원, 10.2%)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융자 제외시 46개 사업 3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85.0억원), 제주도(48.3억원, 융자 제외시 28.3억원), 광주시(47.2억원, 융자 제외시 27.2억원), 충북도(45.6억원)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 광역지자체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구분 ‘21년(A) ‘22년(B) 증감(B-A)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경기도 26 25.0 206.4 25.5 21 13.8 155.2 17.5 △5 △51.2
서울시 14 13.5 237.0 29.2 9 5.9 110.1 12.4 △5 △126.9
전남도 1 1.0 4.8 0.6 6 3.9 89.8 10.2 5 85.0
대전시 10 9.6 77.6 9.6 10 6.6 82.2 9.3 - 4.6
제주도 1 1.0 6.8 0.8 18 11.8 55.1 6.2 17 48.3
  융자제외시 17 - 35.1 - 16 28.3
대구시 3 2.9 17.5 2.2 12 7.9 51.7 5.8 9 34.2
광주시 2 1.9 4.0 0.5 6 3.9 51.2 5.8 4 47.2
  융자제외시 5 - 31.2 - 3 27.2
충북도 2 1.9 3.0 0.4 11 7.2 48.6 5.5 9 45.6
인천시 3 2.9 7.3 0.9 13 8.6 47.0 5.3 10 39.7
부산시 4 3.8 52.2 6.4 4 2.6 45.4 5.1 - △6.8
경북도 8 7.7 38.1 4.7 6 3.9 43.0 4.9 △2 △1
울산시 5 4.8 42.0 5.2 7 4.6 41.0 4.6 2 3.8
강원도 5 4.8 24.4 3.0 5 3.3 23.1 2.6 - △1.3
경남도 2 1.9 9.2 1.1 9 5.9 13.8 1.6 7 4.6
충남도 6 5.8 50.4 6.2 5 3.3 12.7 1.4 △1 △37.7
세종시 8 7.7 7.4 0.9 8 5.3 7.8 0.9 - 0.4
전북도 4 3.8 22.6 2.8 2 1.3 7.0 0.8 △2 △15.6
합계 104 100.0 811 100.0 152 100.0 885 100.0 48 74
  융자제외시 150 - 845 - 46 34
* 정렬 : 기관별 ’22년 예산 규모순
③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지원예산액 기준)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기초지자체 중 8.7%, 이하 기준 동일)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12.0억원, 5.8%), 경기 안산시(11.0억원, 5.4%)가 다음을 기록했다.
 
< 기초지자체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구분 사업수   예산   구분 사업수   예산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경기도 안산시 1 0.8 11.0 5.4 경남도 창원시 4 3.2 9.9 4.8
화성시 3 2.4 9.0 4.4 김해시 3 2.4 3.2 1.6
시흥시 9 7.1 7.1 3.5 진주시 3 2.4 1.7 0.8
고양시 2 1.6 6.0 2.9 통영시 1 0.8 0.7 0.3
김포시 3 2.4 4.4 2.1 양산시 2 1.6 0.3 0.1
성남시 2 1.6 4.0 1.9 소계 13 10.3 15.8 7.7
의왕시 1 0.8 2.9 1.4 강원도 춘천시 2 1.6 7.4 3.6
군포시 2 1.6 1.8 0.9 평창군 3 2.4 3.5 1.7
안성시 2 1.6 1.2 0.6 철원군 1 0.8 1.9 0.9
양주시 2 1.6 1.2 0.6 홍천군 1 0.8 1.7 0.8
부천시 1 0.8 0.3 0.1 속초시 1 0.8 0.8 0.4
소계 28 22.2 48.9 23.8 소계 8 6.3 15.3 7.4
서울시 서초구 3 2.4 6.4 3.1 울산시 울주군 2 1.6 12.0 5.8
관악구 1 0.8 5.0 2.4 북구 1 0.8 1.5 0.7
광진구 1 0.8 4.9 2.4 남구 2 1.6 1.4 0.7
양천구 4 3.2 3.5 1.7 소계 5 4.0 14.9 7.3
송파구 3 2.4 2.5 1.2 경북도 안동시 6 4.8 8.3 4.0
종로구 1 0.8 1.9 0.9 영양군 1 0.8 2.0 1.0
용산구 2 1.6 1.6 0.8 김천시 1 0.8 1.2 0.6
성북구 2 1.6 1.3 0.6 고령군 1 0.8 0.2 0.1
마보구 1 0.8 1.2 0.6 소계 9 7.1 11.7 5.7
동작구 2 1.6 1.2 0.6 제주도 서귀포시 4 3.2 6.5 3.2
영등포구 1 0.8 1.1 0.5 제주시 1 0.8 2.5 1.2
구로구 1 0.8 0.9 0.4 소계 5 4.0 9.0 4.4
도봉구 1 0.8 0.4 0.2 인천시 남동구 2 1.6 4.2 2.0
서대문구 1 0.8 0.3 0.1 강화군 2 1.6 2.8 1.4
강북구 1 0.8 0.03 0.0 소계 4 3.2 7.0 3.4
소계 25 19.8 32.2 15.7 부산시 남구 2 1.6 2.0 1.0
전북도 익산시 4 3.2 17.9 8.7 진구 6 4.8 1.7 0.8
장수군 2 1.6 0.7 0.3 사하구 1 0.8 1.6 0.8
소계 6 4.8 18.6 9.1 사상구 1 0.8 1.0 0.5
전남도 영암군 1 0.8 6.3 3.1 수영구 1 0.8 0.1 0.0
무안군 1 0.8 3.9 1.9 강서구 1 0.8 0.1 0.0
목포시 2 1.6 3.9 1.9 소계 12 9.5 6.5 3.2
순천시 2 1.6 3.7 1.8 대전시 서구 1 0.8 1.0 0.5
영광군 1 0.8 0.7 0.3 소계 1 0.8 1.0 0.5
소계 7 5.6 18.5 9.0 충남도 태안군 2 1.6 4.2 2.0
합계 126 100.0 205 100.0 서천군 1 0.8 1.8 0.9
소계 3 2.4 6.0 2.9
* 정렬 : ① 관할 기초지자체 합산 예산이 많은 광역지자체 → ② 광역 內 기초지자체별 예산 규모순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광역 및 기초 합산 기준 18.7%, 이하 기준 동일)하며, 다음은 서울시(142.3억원, 13.1%), 전남도(108.3억원, 9.9%)순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도별(광역, 기초 합산) 통합공고 현황(단위 : 개, 억원, %) >
구분 사업수   예산   구분 사업수   예산  
비율 비율 비율 비율
경기도 49 17.6 204.1 18.7 대구시 12 4.3 51.7 4.7
서울시 34 12.2 142.3 13.1 광주시 6 2.2 51.2 4.7
전남도 13 4.7 108.3 9.9 충북도 11 4.0 48.6 4.5
대전시 11 4.0 83.2 7.6 강원도 13 4.7 38.4 3.5
제주도 23 8.3 64.1 5.9 경남도 22 7.9 29.6 2.7
울산시 12 4.3 55.9 5.1 전북도 8 2.9 25.6 2.3
경북도 15 5.4 54.7 5.0 충남도 8 2.9 18.7 1.7
인천시 17 6.1 54.0 5.0 세종시 8 2.9 7.8 0.7
부산시 16 5.8 51.9 4.8 합계 278 100.0 1,090 100.0
* 정렬 : 기관별 예산 규모순
 
사업유형별 현황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5.1%)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9,132억원, 24.9%), 기술개발(4,639억원, 12.6%), 시설·보육(1,549억원, 4.2%), 창업교육(569억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96개, 25.4%), 행사(37개, 9.8%), 멘토링(32개, 8.5%), 창업교육(30개, 7.9%) 순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유형별 통합공고 현황(단위 : 억원, 개, %) >
구분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융자 합계
예산 9,132 4,639 1,549 569 272 288 20,220 36,668
  비율 24.9 12.6 4.2 1.6 0.7 0.8 55.1 100.0
사업수 172 6 96 30 32 37 5 378
  비율 45.5 1.6 25.4 7.9 8.5 9.8 1.3 100.0
전년과 비교(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 제외)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화(829억원, 10.1%↑), 기술개발(432억원, 10.3%↑), 행사(188억원, 208.3%↑) 유형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
 
< ‘21년 대비 사업유형별 예산 증감(단위 : 억원, %) >
구분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합계
‘21년(A) 8,205 4,207 1,425 483 213 90 14,623
‘22년(B) 9,034 4,639 1,460 563 270 278 16,243
증가액(C=B-A) 829 432 35 80 57 188 1,620
증가율(C/A) 10.1 10.3 2.4 16.5 26.9 208.3 11.1
* 기초지자체 지원사업과 융자사업 제외
 
주요 창업지원사업
 
① (기술 창업)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1~2억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 ‘22년 팁스(TIPS) 프로그램 지원 예산 : 연구개발(R&D) 2,157.2억원(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777.7억원(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
 
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 예비창업패키지(예비창업자, 최대 1억원) →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 창업자, 최대 1억원) → 창업도약패키지(3년 이상 창업자, 최대 3억원)
 
② (청년 창업)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21.3억원)등도 지원한다.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문화부, 35.5억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농진청, 36억원),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 사업(농림부, 3.1억원), 대학창업교육체제 구축 및 학생창업유망팀 300(교육부, 21.6억원) 등
 
③ (지역 창업)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 체제(플랫폼) 기업 등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간 판로·마케팅·투자 등 협업 통해 사업고도화 지원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 서울 창업디딤터 사업(서울시, 13.7억원), 경북 청년 예비창업지원사업(경북도, 21.8억원), 전남 청년 창업지원사업(전남도, 37억원), 꽃다지 청년 창업지원사업(태안군, 0.2억원) 등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위원장 : 중기부 차관, 12월말 서면 개최)에서 최종 확정됐다.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각 기관별 예산서, 홈페이지 등재 사업 등 검색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21.12.2) → 국무회의 의결(‘21.12.21)
및 공포(’21.12.28) → 시행(‘22.6.29)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또한, 세부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박준현 사무관(☎ 044-204-76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기관별 사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김주화 과장
(044-204-7620)
박준현 사무관
(044-204-7625)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김나나 팀장
(044-203-2391)
문미진 주무관
(044-203-23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험실창업활성화팀 노승현 팀장
(044-202-4722)
김장현 사무관
(044-202-4727)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공진호 과장
(044-202-6240)
김도형 사무관
(044-202-624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지영철 과장
(044-202-7425)
류형민 사무관
(044-202-743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최명철 과장
(044-202-2411)
서지예 사무관
(044-202-2421)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장이재 과장
(044-201-6701)
양근미 사무관
(044-201-6706)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이재석 과장
(042-481-8172)
윤규선 사무관
(042-481-357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김인경 과장
(044-200-6220)
양동곤 사무관
(044-200-6225)
수산정책과 권순욱 과장
(044-202-5420)
이지연 사무관
(044-202-5427)
교육부 청년교육일자리정책팀 김정원 팀장
(044-203-6720)
황조인 사무관
(044-203-671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이상진 과장
(044-202-2901)
김지윤 사무관
(044-202-2910)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육성팀 노형일 팀장
(063-238-0940)
나상수 지도관
(063-238-0941)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승현 과장
(02-2110-4070)
박지원 사무관
(02-2110-4067)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조성동 팀장
(042-481-1850)
성하은 주무관
(042-481-1854)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이대섭 과장
(044-201-3469)
박공열 주무관
(044-201-3475)
□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팀장(과장) 담당자
서울특별시 창업정책과 창업정책팀 김경진 팀장
(02-2133-4751)
이근하 주무관
(02-2133-4752)
부산광역시 창업벤처과 창업기획팀 이금선 팀장
(051-888-4393)
성순홍 주무관
(051-888-4391)
대구광역시 창업진흥과 창업정책팀 박윤희 팀장
(053-803-3520)
양진희 주무관
(053-803-3524)
인천광역시 투자창업과 창업지원팀 배찬수 팀장
(032-440-4161)
이혜인 주무관
(032-440-4165)
광주광역시 기업육성과 창업지원팀 최장환 팀장
(062-613-4081)
박성철 주무관
(062-613-4081)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창업지원팀 이진영 팀장
(042-270-3710)
최수희 주무관
(042-270-3711)
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팀 김미경 팀장
(052-229-3090)
주은혜 주무관
(052-229-3092)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창업벤처팀 안병철 팀장
(044-300-4161)
한아름 주무관
(044-300-4163)
경기도 창업지원과 창업정책팀 이규철 팀장
(031-8030-4261)
윤종훈 주무관
(031-8030-4264)
강원도 기업지원과 창업벤처팀 이상봉 팀장
(033-249-2991)
김은경 주무관
(033-249-2993)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혁신창업팀 박은숙 팀장
(043-220-3341)
송은정 주무관
(043-220-3342)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창업기반팀 염성분 팀장
(041-635-3441)
손아영 주무관
(041-635-3446)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창업지원팀 최정숙 팀장
(063-280-2871)
김자경 주무관
(063-280-2872)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창업지원팀 김정아 팀장
(061-286-3781)
이복남 주무관
(061-286-3781)
경상북도 청년정책관실 청년일자리팀 이명자 팀장
(054-880-2753)
김효정 주무관
(054-880-2764)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창업지원팀 최성림 팀장
(055-211-3373)
조미정 주무관
(055-211-3374)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창업지원팀 양승주 팀장
(064-710-4181)
문정선 주무관
(064-710-4183)
참고 2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개요
 
□ 추진 개요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1~‘23)’
 
<참고 : 관련 규정>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창업 정보의 제공) : 정부는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5-1(범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확대 및 체계 정립) : 연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현행 중앙부처 중심에서 광역(‘21~) 및 기초자치단체(’22~) 소관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7개 유형으로 분류
 
목적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경과
 
- (‘16)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6개 기관, 65개 사업, 0.6조원)
 
- (‘21)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31개 기관, 193개 사업, 1.5조원)
 
- (‘22) 기초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 추가
 
* (’21)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멘토링, 행사 → (‘22) 융자 추가
 
< ’16~‘21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 >
구분 지원기관 사업규모
‘16년 6개(중앙부처) 65개 사업, 0.6조원(중앙부처)
‘17년 7개(중앙부처) 62개 사업, 0.6조원(중앙부처)
‘18년 7개(중앙부처) 60개 사업, 0.8조원(중앙부처)
‘19년 14개(중앙부처) 69개 사업, 1.1조원(중앙부처)
‘20년 16개(중앙부처) 90개 사업, 1.5조원(중앙부처)
‘21년 15개(중앙부처)
17개(광역지자체)
89개 사업, 1.4조원(중앙부처)
104개 사업, 0.8조원(광역지자체)
□ 대상기관 및 사업
 
대상기관 : 중앙부처 및 지자체(광역, 기초)
 
*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는 ’22년 신규 포함
 
대상사업 : 창업촉진 및 창업기업 성장지원 목적 사업으로서,
 
- 특정사업내에 창업지원사업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창업지원사업만 별도 분리
 
□ 추진 일정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개별조사 후, 통합공고(’22.1.4)
 
< 2022년 통합공고 프로세스(안) >
 
추진내용   시기   비고
         
창업지원사업 기초조사(중기부)   10~11월   기관별 예산서 및 홈페이지 분석
       
대상 사업 유형별, 지역별 세부 분석   11월    
       
중앙부처·지자체별 확인조사(1~3차)   11.23~12.22   기관별 공문 발송
       
창업지원정책협의회 상정   12월말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   ‘22.1.4   보도자료 배포
참고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면 개정 주요내용
 
1. 추진배경
 
동법의 다수 조항이 벤처투자촉진법(‘20.2 제정)으로 이관되어
내용 및 조항이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법체계 재정비 필요
 
* (당초) 8장 77조 → (이관) 벤처투자촉진법에 2장 35조 → (현행) 5장 42조
 
디지털 전환 및 융복합 창업 대두 등 새로운 창업환경에 대응토록
제조중심의 동법(’86년 제정)을 신산업·기술 중심으로 전면개정 필요
 
2. 조문체계 : (현행) 5장 42조 → (개정안) 9장 66조
 
창업생태계의 성장구조를 반영하여, “창업저변 확대→신산업·기술
창업 촉진→글로벌 성장 및 재창업” 순으로 조문체계 구성
 
3. 주요내용(신설·강화 규정 중심)
 
제1장 총칙(제1조~6조)
 
(목적 및 정의)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개정하고, 동법의 중점
정책지원 분야인 ‘신산업·기술 창업’의 정의 신설(1, 2조)
 
(총칙 규정사항) 국가 및 창업자의 책무, 타법과의 관계 등 총칙에
규정해야 할 사항 신설(3~4, 6조)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7조~15조)
 
(연령별 맞춤지원) 청년 및 중장년 창업 등 연령별 차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지원 근거 마련(제11조)
 
(정책효율화 강화) 창업사업 기준제시 등 중기부가 정부지자체
창업 지원정책을 총괄 관리토록 규정 신설(제12조)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제16조~24조)
 
(창업환경 개선)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창업기업 행정부담
완화, 창업규제 개선 등 정부의 책무 신설(제20~22조)
 
(부담금 면제 확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7년),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면제대상으로 추가(제23조)
 
제4장 신산업 및 기술창업 촉진(제25조~31조)
 
(신산업 창업지원) ‘신산업 창업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고시),
해당 분야 창업기업은 업력 10년(기존 7년)까지 지원(제25조)
 
(민관협력 창업지원 강화) 팁스(TIPS) 운영기관의 자격 확대
 
* (현행) 액셀러레이터 → (개정)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협단체 등으로 확대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지원(제32조~41조)
 
(글로벌화 지원) ①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②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근거 마련(제41조)
 
(재창업 지원강화) 재창업 지원 계획 수립·시행, 성실경영평가
및 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강화(39~41조)
 
4. 기대효과
 
정부(유망 창업기업 발굴)와 민간(투자를 통한 성장지원)의 협력을
통해 다수의 유니콘 및 글로벌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중기부가 타부처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정책간 연계협력 강화
등 총괄관리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정책성과 제고
 
* 중앙부처광역지자체 : (’18년)120개사업, 8,499억원 → (‘21년)193개사업, 1조 5천억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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