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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대·중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을 핵심 동반자로 육성할 주관기관(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모집 -

□ 주관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핵심 동반자(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중소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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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이하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주관기업이 핵심 동반자(파트너)로 육성할 참여기업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합체(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대·공·중견기업) + 수행기관(지원기관) + 참여기업(중소기업)
 
‘12년부터 ’21년까지 61개 주관기업이 정부와 함께 1,023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2,750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대표적인 상생협력 실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엘지생활건강’은 ‘14년부터 동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인 ‘경동포장’은 원자재 재고 운영체계 개선 과제를 통해 원자재 평균 재고량 감축(150톤 → 70톤) 등으로 연간 9천 7백만 원의 원자재 재고 금액 절감효과를 달성했다.
 
‘22년도에는 주관기업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과 정부가 함께 100억원 규모로 자금을 조성해 45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민간출연금 규모에 따라 추후 확정)
 
* ‘21년 지원 규모 : 총 사업비(98.7억원), 주관기업(42개사), 참여기업(425개사 지원)
 
그동안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왔으나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1년도부터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조직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
 
< ’22년도 대·중소기업 혁신 협력관계(파트너십)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범위
일반형 제품혁신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디자인 등
상담(컨설팅)/
직접지원
* 직접지원(상담
(컨설팅)기반)
 
중소기업 당 최대
1.5억원 이내
공정(프로세스)
혁신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제조혁신, 기술지도, 판로확대, 디지털 기반(인프라) 구축 등
조직혁신 인적자원 및 기반(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 경영전략, 현장개선, 환경·안전, 자문지도, 분임조활동 등
이에스지(ESG)
혁신형
제품·프로세스·조직혁신 과제 중 이에스지(ESG) 영역 혁신활동 지원
* 친환경 공정, 탄소저감설비, 환경경영인증, 정보보호 등
특히, 올해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인식 부족과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급망 차원의 공동 대응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이에스지(ESG) 혁신형’ 분야를 신설했다.
 
‘22년도 주관기업은 상반기 중 총 3회에 공모를 걸쳐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생누리(winwinnuri.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 ‘22년도 주관기업 신청기간 : (1차) ~3.25(금) / (2차) ~4.26(화) / (3차) ~5.31(화)
 
주관기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437, 87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이민희 주무관(☎ 044-204-79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2년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대·공·중견기업(주관기업)와 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지원,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주요내용
 
지원내용 : 수요자(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혁신활동에 대한 컨설팅 진단·개선 및 직접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지원분야 지원내용 범위
일반형 제품혁신 기업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신제품개발, 제품개선,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디자인 등
컨설팅/직접지원
*직접지원(컨설팅기반)
 
중소기업 당 최대 1.5억원 이내
프로세스혁신 절차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활동 지원
* 제조혁신, 기술지도, 판로확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조직혁신 인적자원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혁신활동 지원
* 경영전략, 현장개선, 환경·안전, 자문지도, 분임조활동 등
ESG혁신형 제품·프로세스·조직혁신 과제 중 ESG영역 혁신활동 지원
* 친환경 공정, 탄소저감설비, 환경경영인증, 정보보호 등
 
지원체계 : 주관기업이 참여 중소기업, 수행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 이후 수행기관을 통해 혁신과제(컨설팅+직접지원) 지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942a5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7pixel, 세로 218pixel
* 동 사업은 주관기업에서 컨소시엄 단위로 신청·접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없음
 
지원규모 : 중소기업 당 최대 1.5억 원
 
* 제품혁신, 프로세스혁신, 조직혁신 등 분야별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1.5억원 이내
 
사업비 조성 : 컨소시엄 단위로 주관기업 민간출연금(상생협력기금)에 따라 정부가 30%(중견기업 50%)이내 매칭하여 사업비 조성
 
* 일부 컨소시엄 민간출연금 100%로 사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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