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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연계」 정착을 위한 소통 체계 구축

2022.01.1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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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연계」 정착을 위한 소통 체계 구축
- 국립 산림치유 시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실무회의 추진 -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021년 12월 3일(금),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은 협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개 국립 치유의 숲, 국립산림치유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

ㅇ 금년도 국립 치유의 숲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수) 오전 열린 영상회의에서 산림청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연계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협약 이행’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주요 당부사항은, 각 국립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대상자**에게 체험 이수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참여대상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참여 신청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사를 한 경우에도 계속 참여 가능)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 대상자는 전국 국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프로그램 체험과 지원금 적립이 가능함(회당 1천 원 적립)

□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산림치유가 건강관리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공감하고, 산림치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 한편, 산림청은 지난 연말 지자체의 산림치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2월 중 공립 치유의 숲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 이행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국공립 치유의 숲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의 심신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산림치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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