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서울시의회, 12일 법제업무 협약 체결
-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협력 약속해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강섭 법제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번 협약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서울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정하고 지방행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1.13. 시행), 주민청구조례안 심사를 정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1.13. 시행) 등
ㅇ 법제처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대상 법제교육, 서울시의회와의 인력교류 등 다양한 법제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ㅇ 서울시의회도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하기로 했다.
【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제도 】 |
유형 | 내 용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 |
법령의견제시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해석에 대해 자문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령 소관 부처의 해석을 지원 |
□ 이강섭 처장은 “이번 협약은 법제처와 지방의회 간 첫 번째 법제업무 협약으로 매우 뜻깊다”면서,
ㅇ “앞으로 서울시의회와 상호 협업을 통해서 서울시민의 민주의식과 서울시의회의 자치법제 역량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자치법제의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